결재문서

근린생활시설 위반사항 통보 (민원사항 부분이관)

관악소방서 수신 관악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근린생활시설 위반사항 통보 (민원사항 부분이관) 1. 사업소 2017-5644호 「민원 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에 민원사항이 발생한 바, 조치과정 중에 우리서 소관사항이 아닌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회이목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대상 주소 민원인 연락처 비고 나. 통보 사항(민원인 요구사항) - 상가4층 공유지 부분에 구조물 설치에 따라 유사시 요구조자 창문쪽으로 이동 불가 - 상가3층 중앙통로 반대편 베란다 부근에 비닐천막 설치, 한쪽 공유부근에 경비실 및 출입문 설치로 피난에 방해됨 - 지하1층 전기실 통풍구에 화분등을 올려놓아 통풍을 방해, 통풍구 옆에 불법계단 설치로 통풍 방해등 사안으로 전기실 온동상승등 폭발위험성 붙임 민원 신청서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최성기 예방팀장 이영호 예방과장 01/03 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166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572-5523 /전송 02)839-3119 / chltjd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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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위반사항 통보 (민원사항 부분이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6 생산일자 2018-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기 (02)572-5523) 관리번호 D00000325297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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