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6-0145, 낙찰자결정 무효 확인 등)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6-0145, 낙찰자결정 무효 확인 등)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원 고 이 종 식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낙찰자결정 무효확인 등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083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12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고인선, 이혜경, 임미진, 박용운 접 수 일 자 2016. 11. 10. (최초 소장 송달일)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246,462,742원 사 건 개 요 □ 사건개요: 피고가 서북병원 장례식장 입찰에서 소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에 대하여 한 낙찰 결정은 입찰참가자격 부존재 및 사용료 체납 사실을 간과한 것이므로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거 사용수익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 □ 판결요지: 항소기각: 이 사건 조건에 이자발생의 시기를 ‘6개월을 초과한 시점’이라고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자로 낙찰된 후 2012. 4. 16.부터 2013. 4. 15.까지 1년분의 사용료를 선납한 점, 그런데 종전에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던 참가인이 이 사건 장례식장의 명도를 거부함으로써 원고는 당초 약정기간이던 2012. 4.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참가인으로부터 인도받은 2013. 6. 7.까지는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못한 점, 따라서 2012. 4. 16.부터 2012. 10. 15.까지 6개월 간의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보임. 또한 원고가 일정기간동안 근처의 식당에서 음식물을 사다가 조문객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영업방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식당 및 매점을 직접 운영하는 것에 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예상할 수 없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사건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피고가 원고에게 선납사용료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소송진행 상황 2017.07.13. 피고 항소장 제출 2017.08.09. 피고 항소이유서 제출 2017.09.05. 원고 답변서 제출(2017.09.14.도달) 2017.09.14. 변론기일(종결) 2017.10.12. 항소기각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2017. 10. 12. 항소기각(우리시 패) 판결문 송달일자 2017. 10. 24. 결과조치(상소·확정) 2017. 11. 07. 확정 첨 부 확정증명원(나의사건검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원무과장),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법률전문관 이혜경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1/0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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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6-0145, 낙찰자결정 무효 확인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71 생산일자 2018-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경 관리번호 D00000325332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