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5-0187,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광명시장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17누46167 고인선, 이혜경, 임미진, 권명회, 박현선 2016. 1. 5. (최초 소장 송달일) ○ 우리시는 국가 및 피고와의 협의 하에 피고가 관리하는 국유지의 지상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등을 설치하여 30여년간 운영하여 왔으므로 무상의 사용수익허가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사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 승소 판결, 항소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상고심에서 ‘원심이 원고가 국유재산 점용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사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국유재산 및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고 다시 항소심 진행됨 ○ 판결요지: 항소기각: 원고는 1981. 4. 9. 서울특별시 고시 제119호로 이 사건 시설부지를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도로)로 결정·고시하였고, 1981. 8. 17. 서울특별시 고시 제305호로 이 사건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에 제 1,2 국유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 1,2 국유재산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 없음. 또한 제출한 서증 내지 변론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2 국유재산에 관한 사용허가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피고 사이에 사용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제 1,2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묵시적으로 사용허가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사용허가가 무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4. 판결 선고 (기각, 우리시 승) 18. 판결문 송달 2017. 10. 11. 판결 확정 2017. 9. 14. 기각판결 2017. 9. 18. 확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청소년정책과장 법률전문관 이혜경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1/0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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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2118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80
D000003252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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