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수상관광콜택시 운항 9대) 고시 협조요청 1. 공원사업과-2289호(2017.12.29.)와 관련으로 한강내 수상관광콜택시 운항에 필요한 선박(5톤이하) 8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자 하며, 2.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동볍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시보게재를 요청하오니 고시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내역 및 검토결과 피허가자 성 명 (법인명)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서울시 은평구 동일로 684,1층 전화번호 02-725-2000 허가내역 하 천 명 한 강 점용위치 잠실대교 ~ 서울시계간(한강) 점용면적 선박 9척(5톤이하) 점용목적 수상관광콜택시 운항 점용기간 2018. 1. 1 ~ 2018. 12. 31(356일) 점 용 료 10,800,000원(부가세 별도) 검토결과 신청 선박은 한강 수상관광콜택시로서 잠실대교에서 서울시계간(한강)운항하는 도선 및 관광선박으로 운항중 선박관리인(선장 등)상주, 유류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유처리제 등을 비치하고 수질오염 예방사항, 유류유출시 긴급 방제조치사항 풍수해대책 관련 운항주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기하여 허가처리 붙 임 : 1. 고시(안) 1부. 2. 하천점용허가증 1부. 3. 하천점용료 부과계획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유충현 공원사업과장 01/03 윤재한 협조자 시행 공원사업과-2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646 /전송 02-3780-0744 / yooch79@seoul.go.kr / 부분공개(7)
14362857
20210926032118
본청
공원사업과-23
D000003252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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