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인택시 불친절 민원사항 통보 1.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및 택시 불친절 민원 처분방법 개선계획과 관련입니다. 2.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불친절 신고(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반말, 욕설, 폭언, 성희롱, 승객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중 지도교육에 해당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 조합에서는 신뢰받는 선진 서울 교통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친절 교육결과를 2018. 1. 18(목).까지 서울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교육 대상 신고내역서 ? 붙임 : 법인택시 불친절 민원신고 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택시물류과장 주무관 김형열 교통불편신고조사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1/0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6 / hyungyoul64@seoul.go.kr / 부분공개(6)
14361595
20210926032118
본청
교통지도과-193
D000003253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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