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장애인복지관(구립 및 법인)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장애인복지관(구립 및 법인)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 1. 장애인자립지원과-113(2018.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장애인복지관(구립·법인)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시설로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8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구립 및 법인) 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관 40개소(※ 홀트강동복지관은 시설 개관이후 지급 대상임) 라. 교 부 액 : 금223,000,000원(금이억이천삼백만원) ※ 구청, 복지관별 세부내역 별첨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10호봉 미만-150천원, 10호봉이상-200천원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인건비는 전용금지 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 임 : 1. 2018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계획 1부 2. 2018년 장애인복지관 확정내시(통보용)1부. 3. 2018년 보조금결정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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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계획.hwp

    비공개 문서

  • 2018년 장애인복지관 확정내시 통보(수정-2017122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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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통지서(복지포인트- 법인 및 구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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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장애인복지관(구립 및 법인)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7 생산일자 2018-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25333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