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관련 공한문 발송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 · 훈련) 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다. 안전지원과-2790(2017.2.8.)호 『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보수교육〕홍보 및 조기에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공한문 발송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안전 보수교육 안내 공한문 발송 ○ 대 상 : 관내 다중이용업소 47개소 ○ 일 자 : 2018년 1월 3일 ○ 방 법 : 우체국 e-그린 우편활용 일괄발송 ○ 소 요 액 : 금22,560원(금이만이천오백육십원정) ○ 산출근거 : 47개소 × 480원 (1개소당 3매-공한문 2매, 안내장 1매) ○ 예산과목 : 행정운영비/기본경비/공공운영비 나. 관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교육 일정 ○ 기 간 : 2018.1.18.(목)/11.29.(수)/12.07.(목)/12.14.(목)/ 12.26.(화)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종업원 ○ 내 용 :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위기상황시 대처요령 등 붙임 1.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자체 운영계획 1부.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장 1부. 3.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대상(2016.1.21.이후 3개월) 1부. 끝. 담당자 유연혁 홍보교육팀장 박영기 소방행정과장 전결 01/03 이미자 협조자 장비회계팀장 代박영기 시행 소방행정과-96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4 /전송 02-430-8119 / fireemt@seoul.go.kr / 부분공개(6)
14361346
20210926032118
본청
소방행정과-96
D000003253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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