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결정결의(이랜드크루즈)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결정결의(이랜드크루즈) 1. 운영총괄과-11(2018. 1. 2.)호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한강 유람선 이동식 매표소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와 관련 국가하천(한강) 점용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하천점용료 부과 내역 납부자 결정결의 금액(원) 점용 위치 점용면적 (㎡) 점용 기간 부과금액 본세 부가세 ㈜이랜드크루즈 1,913,450 1,739,500 173,950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71 ‘18.1.1 ~ ‘18.12.31 27,596,800 25,088,000 2,508,500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1,024 ‘18.1.1 ~ ‘18.12.31 나. 부과일자 : ‘17. 01. 03. 다. 납부기한 : ‘17. 02. 02.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 내역서 각 1부. 2. 국가하천(한강) 점용료 산정내역 1부. 3. 하천점용료 부과고지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일환 운영총괄과장 01/03 代김용광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kih013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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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사용료 부과고지서(이동식 매표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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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사용료 부과고지서(휴식공간 및 이벤트공간 시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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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결정결의(이랜드크루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30 생산일자 2018-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일환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3252748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