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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시행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40 결재일자 201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윤동원 박병연 01/03 김용제 협 조 주무관 장종창 『2018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시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2018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시행계획 우리사업소 소관 도로시설물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정기점검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으로써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정기점검 개요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실시) ■ 대상 시설물현황 구 분 계 일반교량 고 가 I.C 터 널 지하차도 복 개 비 고 계 66 21 7 6 5 23 4 1 종 7 - - - 4 2 1 2 종 23 7 4 2 1 9 법정외 36 14 3 4 - 12 3 ※ 개봉지하차도와 개화램프-B교는 인수인계 이전시설물로서 인수인계완료 이후 정기점검 시행 ■ 점검기간 ◎ 상반기 정기점검 : 2018. 1. 1. ~ 6. 31. Ⅱ. 세부 점검계획 ■ 점검조 편성 조 별 점 검 조 원 1 조 시설6급 유태용, 토목운영6급 조정갑 2 조 시설6급 윤동원, 토목운영6급 조정갑 3 조 시설7급 김규춘, 토목7급 김승진 ※ 주 점검자(점검 책임자) : 시설물 담당자 ■ 담당자별 시설물 현황 직 명 성 명 담 당 시 설 물 시설6급 (토 목) 유태용 (14) - 목동교(2종?C), 안양교(2종?C), 선유교(법외?A), 여의하류2교(법외?B) - 개봉철도고가(2종?D), 화곡고가(법외?B), - 작동터널(1종?B) - 신월IC(법외?B), 오류IC(법외?B), 시흥IC(법외?B) - 국회앞지하차도(2종?B), 등촌지하차도(2종?B), 목동교서측지하차도(법외?B), 노들길지하차도(법외?B) 시설6급 (토 목) 윤동원 (14) - 서울교(2종?B), 고척교(2종?B), 광명교(법외?B), 개봉교(법외?B), 행주1교(법외?B), 행주2교(법외?B), 개화교(법외?B), 개화램프B교(법외?A) - 개봉고가(2종?B), 개봉지하차도(2종?A) - 궁동터널(1종?B), 생태터널(1종?B) - 오목교서측지하차도(법외?B) - 개화천복개(법외?B) 시설7급 (토 목) 김규춘 (14) - 오목교(2종?B),오금교(2종?B),여의2교(2종?B), 광복교(법외?B), (구로)도림교(법외?B) - 가리봉철도고가(2종?B) - 개화IC(법외?B), 공단IC(2종,B) - 구로역지하차도(2종?B), 신도림지하차도(2종?B), 오목교동측지하보차도(법외?B), 오금교접속지하차도(법외?B) - 도림천복개(좌안)(1종?B), 도림천하류복개(법외?B) 시설7급 (토 목) 김승진 (14) - 구로1교(법외?B) - 구로고가(2종?B), 가마산고가(법외?B), 오류철도고가(법외?C) - 영등포R.IC(2종?B), - 화곡터널(2종?B) - 가마산지하차도(2종?B), 공항입구지하차도(2종?B), 개화지하차도(법외?B),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1종?A) 여의2지하차도(법외?B), 여의하류지하차도(법외?B) - 외발산지하차도(1종?B), 고척2지하차도(법외?B) 토목운영주사보 조정갑 (10) - 역곡천교(법외,B), 신정교접속교(법외,B) - 범박터널(1종,B) - 오목지하차도(2종?B), 오금지하차도(2종?B), 서울교접속지하차도(법외?B), 성산지하차도(법외?B), 구로지하차도(2종?B), - 염창IC하부복개(법외?B), 행주IC교(법외?B) ■ 총 점검일수 : 66일 (66개 시설물 점검) ◎ 1조(14개소, 14일), 2조(27개소, 28일), 3조(24개소, 24일) ※설날대비(1~2월), 해빙기대비(2월~3월), 우기대비(5월) 점검기간은 맞춤형 점검?순찰 시행 ■ 점검계획 수립 ◎ 점검 차량 사용과 시설물에 대한 도보?육안점검을 위하여 편성조별 화·목 요일 점검 및 시설물별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확행 ◎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일 점검이 어려울시 익일 등으로 일정 변경 시행 ◎ 개봉지하차도는 도기본에서 인수인계 완료후 정기점검 시행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실시기간과 중복시에는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85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3.3.1 정기점검) ■ 점검방법 및 기록 ◎ 현장점검 - 점검일은 2인 1조로 현장점검 후 귀청하여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 점검통로가 없는 시설물(선유교, 화곡고가, 가마산고가, 영등포R IC, 도림교) 점검시 고소작업차량 활용 점검 ? (기전과에서 차량지원) - 현장점검 시 통일된 복장, 카메라 및 통신기기 휴대 ◎ 기존 손상 부분 조사 - 시설물 담당자(점검책임자)는 점검구간에 대해 이전에 시행한 안점점검?진단의 지적사항과 보수?보강 등 조치내용을 파악하고, - 손상의 진행 또는 보수 이후 새로운 손상 발생여부 확인 등 보고서에 위치, 상태 등을 기록하여 지속적인 추적관리 시행 ◎ 신규 손상 부분 조사 - 새로 발견된 손상부분은 점검 보고서에 위치, 상태 등을 기록하고, 손상의 진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 사진관리 - 시설물의 상태(손상, 보수?보강 등)를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 Ⅲ. 간부직 현장점검계획 ■ 소장 : 월 1회, 과장 : 월 2회 합동점검 월 일 시설물명 점 검 자 비 고 소 장 과 장 담당자 1 18 가마산지하차도 ○ 김승진 육안점검 23 개봉철도고가 ○ ○ 유태용 육안점검 1~2 29~14 설날대비 순찰점검 별도 시행 2~3 19~12 해빙기대비 순찰점검 별도 시행 4 5 가리봉철도고가 ○ ○ 김규춘 육안점검 26 구로역지하차도 ○ 김규춘 육안점검 5 1~15 우기대비 순찰점검 별도 시행 24 개봉지하차도 ○ 윤동원 육안점검 29 서부트럭터미널지하차도 ○ ○ 김승진 육안점검 6 19 개봉고가차도 ○ ○ 윤동원 육안점검 28 선 유 교 ○ 유태용 육안점검 ※ 점검대상 시설물 : 1종, C급, 기타 취약시설물 Ⅳ. 행정사항 ■ 점검 결과 보고 ◎ 점검결과 당일 또는 익일까지 소장 보고 원칙 ◎ 교통통제를 요하거나 긴급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안전총괄본부장까지 즉시 보고 조치 ■ 지적사항 조치 ◎ 경미한 사항은 사업소 직영반 및 일상유지보수업체 활용 보수 ◎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특이사항은 즉시 보고 후 전문가(시설안전자문단, 용역책임기술자 등) 의견 포함 조치계획(보수방법, 보수시기, 예산확보 등) 수립 시행 붙임 : 정기점검 일정표(일자별, 구간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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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40 생산일자 2018-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동원 (02-2657-7976) 관리번호 D00000325283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