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서초구 보건소) (경유) 제목 서울시 인가 의료생협의 정관변경에 대한 협의 재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경제과-2977호(2017.05.19.)와 관련,“더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부터 정관변경 재신청이 있었습니다. 3.「의료법」제33조 제9항 및 관련 법령·고시에 따라 조합이 의료기관의 개설을 목적으로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할 경우 서울시가 관할 보건소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하는 바,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대한 귀 청의 의견을 1월 9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원서류임을 감안, 조속한 처리 요망) 가. 정관변경 재신청 조합 : 더의료생활협동조합 나. 조합정보 인가일 인가번호 법인등록번호 이사장 사업구역 주사무소 소재지(정관) 담당자 연락처 2016-02-11 2016-2 0085505 최승진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2, 3층(서초동) 붙임 : 1. 정관변경 대비표 및 변경 정관 각1부 2. 사업계획서 등 각1부(압축파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석용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01/03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부분공개(5 6)
14359875
20210926032118
본청
공정경제과-69
D000003252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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