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사직2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79 결재일자 201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최대규 노경래 한병용 강맹훈 01/03 진희선 협 조 - 사직2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사직2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사직2 보전 및 대안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관련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보고임 1 구역현황 ○ 위 치: 종로구 사직동 311-10 일대 ○ 면 적: 41,583㎡ ○ 지역·지구: 제1·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건축물 수: 205동 2 주요 추진경위 ○ ’17. 3.30. : 정비구역 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 ’17. 4.13. : 사직2 보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약(~’18.4.12.) ○ ’17. 4.14. : 조합설립인가 취소(구) ○ ’17. 5. 2. : 용역 착수보고 ○ ’17. 9. ~ : 주민간담회 및 주민협의체 추진단 워크숍 개최(4회) ○ ’17.11.22. : 감정평가업자 선정 의뢰(도시활성화과→자산관리과) ○ ’17.11.23. : 감정평가업자 추천 ○ ’17.12.15, 18. : 감정평가 결과 접수 ○ ’17.12.29. : 소유자 매입 협의 3 대상지 현황 ○ 매입대상 부지 현황 위치 면적(㎡) 용도 (층수) 공시지가 (㎡당) 위치도 현황사진 토지 건물 - 마을에서 주요한 차량 통행로이나, 건축물 담장으로 인해 가각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차량 순환 및 진출입 어려움. 건축물은 현재 공가임. ○ 매입가격 협의 구 분 금 액 산출근거(사유) 비 고 · 4 매입 및 활용계획 ○ ※ 재산 매입에 따른 법률 검토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여부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취득인 경우 공유재산 심의대상에서 제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3항제10호 다른 법률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인 경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4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1항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관리사업은 공동이용시설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함 ○ 활용계획 5 소요예산(안) ○ 총 예산 : (단위: 천원) 지 번 계 토지 및 건물 매입금 중개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 관련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별표1,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주택) - · 관련근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 2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주택사업), 사직2구역 보존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시설비 6 향후 계획 ○ 2018. 1. : 부동산 매매 계약 ○ 2018. 1.~2. : 소유권 이전 등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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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2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79 생산일자 2018-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규 (02-2133-4637) 관리번호 D00000325323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재생 > 도심권준공업지역도시기능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