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임대료 2회차 분할고지 부과 승인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임대료 2회차 분할고지 부과 승인 요청 1. 사회적경제담당관-13451(2017.10.25.) 관련입니다. 2. 시민청 지하 1층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부지 사용에 따른 시유재산임대료에 대하여 2회차 분할납부 부과 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외수입 부과승인 요청내역 세목명 납세자 2회차 부과금액 (단위:원) 세입과목 시유재산임대료 지구마을사회적협동조합 총 계 6,770,750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본 세 6,101,090 이자 54,140 부가세 615,520 나. 분할 내역 ○ 분할납부 이자율 산정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 및 제33조의2 ※분할납부 시 대부료의 이자율(행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COFIX”로 하며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고지이자율을 정함 ○ 분할 내역(4회) (단위 : 원) 회차 분할금액 분할이자 부가세 총과세금액 납부기한 (수납일자) 비고 계 24,404,360 1회 6,101,090 - 610,100 6,711,190 17.11.20. (17.11. 5.) 17.10.16. 기준 이자율 1.52% 2회 6,101,090 54,140 615,520 6,770,750 18.01.20. 17.12.15. 기준 이자율1.77% 3회 6,101,090 34,910 613,600 6,749,600 18.03.20. 4회 6,101,090 18,040 611,910 6,731,040 18.05.20. 붙 임 : 1. 2017년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공유재산임대료 부과(분할고지) 1부. 2. 2017년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사용허가 계획 방침 1부. 3.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 1부. 끝. 일자리정책담당관 주무관 안정서 사회적경제정책팀장 노수임 일자리정책담당관 01/03 정진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12 / / 부분공개(5,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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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17년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분할고지).hwpx

    비공개 문서

  • 2017년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사용허가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2017년 지구마을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유재산임대료 2회차 분할고지 부과 승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1 생산일자 2018-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서 관리번호 D00000325283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