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연구원 자체 전보계획(안)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77 결재일자 201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지영 최동철 이형우 01/03 정권 협 조 식품의약품부장 오영희 질병연구부장 김일영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물환경연구부장 이목영 동물위생시험소장 최태석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2018년 상반기 연구원 자체 전보계획(안) 2018. 1.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상반기 연구원 자체 전보계획(안) 2018년 상반기 서울시 전보기준에 따라 우리 연구원의 전문성 향상과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연구원 자체전보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서울시 전보기준에 따라 연구원 자체 전보 시행 □ 부서 및 직원 인사고충 반영 □ 현 부서 혹은 본원 장기근무자 타 부서 배치 □ 시책업무추진 동력확보 및 개인별 전문성 확대를 위한 전보 ○ 시민건강과 밀접한 서울시 시책업무 지원 ○ 연구직 및 기술직공무원의 직무공유 및 습득 ○ 연구분야별(보건·환경·수의연구직, 기술직) 융합과 협치 강화 □ 전문직위(전문관)에 대한 지속적인 보직관리로 업무효율 극대화 □ 실무연구관은 해당 직위 1년 이상 근무 원칙 Ⅱ 전보원칙 □ 기관 경쟁력이 미흡한 부분의 보완 및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인사교류 원칙 □ 직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교류 □ 직무 유형에 따른 직종 간 인사교류 추진 ○ 서울시정 연계사업 및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배치 □ 장애, 육아직원 등에 대한 배려(꼭 필요한 경우 전보 가능) □ 전보대상 ○ 전보대상자 기준일자 - 연구관(5급) : ‘18.1.11.字 - 연구사(6급 이하 직원) : ‘18.1.18.字 ○ 대상직렬 및 직급 ▶ 연구관(5급) - 희망전보 대상자 : 현보직 1년이상인 자 - 전보(인사고충) 신청 : ‘18.1.8.(월)까지(작성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현안업무추진 등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자도 예외적으로 전보가능) ▶ 연구사 및 6급이하 전직원 구분 연구직 연구직 외 직렬 비고 보건연구사 환경·수의연구사 의무전보대상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인사고충자 제한없음 ※ 참고사항 1. 위에서 정한 기간은 현부서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 기준임 (연구직 외 직렬은 ‘11년 3월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자 포함) 2. 의무전보대상자는 붙임 전보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하며 보건연구사 중 본원 의무전보대상자는 1,2지망에 강남?강북농수산물검사소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강남?강북농수산물검사소 의무전보대상자 중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 1지망을 ‘잔류’로 이후 지망은 본원 근무지로 작성 3. 부소별 당면 현안 및 본원 실제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연구원 인사위원회」 에서 전보대상자 결정(단, 전보 인원 불일치 시 잔류가능) 4. 의무전보대상 예외 : 본원 직장어린이집 자녀 재원 중인 자 □ 전문직위의 전문관 선발자는 의무전보 및 인사고충 신청대상에서 제외 ○ 단, 부득이한 사유 및 업무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인사고충 및 전보 가능 Ⅲ 전보절차 연구원 전보절차는 ‘18년 서울시 공무원 전보계획에서 정한 일정에 따름 □ 의무전보 및 인사고충 신청기간(연구사 및 6급이하 직원) ○ 신청기간 : ’18.1.9.(화)까지 ○ 신청대상 : 의무전보대상자(전원) 및 인사고충자 ○ 직원 자유의사에 따라 전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부서별 필수요원 명단 작성 및 제출사항 없음 ○ 연구분야의 융합 및 협치강화를 위한 타 분야 근무희망자 배려 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3순위까지 기재 - 보건연구사 중 본원 의무전보대상자 : 1,2지망에 강남?강북농수산물검사소 포함 - 강남?강북농수산물검사소 잔류 희망자 : 1지망을 ‘잔류’로 이후 지망은 본원 근무지 작성 ○ 제출방법 : 본인 서명 날인 후 원본 제출(총무팀 김지영) - 작성서식 : 별첨1 전보(인사고충) 신청서 □ 연구원 인사위원회 개최(연구사 및 6급이하) ○ 개최일시 : ’18.1.10.(수) 예정 ○ 연구원 인사위원회 구성 : 총 9명(원장, 부·소장 8명) ※ 노조대표 1명 참관인으로 참석 ○ 부소별 당면 현안 및 본원 실제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 인사위원회 에서 전보대상자 적정여부 검토 및 결정 □ 연구원 자체 전보(연구사 및 6급이하) ○ 직원 전보 발령 : ’18.1.17.(수)까지(발령일자 ‘18.1.18.字) - 직원 전보는 부서(부·소)간 전보자에 한함, 동일 부서는 자체 명령 Ⅳ 일정별 세부사항 □ 추진기간 : ’18.1.3.(수) ~ ’18.1.18.(목) □ 전보대상자 : 전직원(부·소장 제외) □ 세부일정 ○ 연구관(5급) : 서울시 전보일정에 맞추어 보직발령 ○ 연구사 및 6급이하 추진일정 추 진 업 무 대상자 비고 (제출서류 등) 1. 4(목) - 전보대상자 공개 의무전보자 ? 부서업무공지 및 공지사항에 의무전보대상 게시 1. 9(화) - 전보 및 인사고충 신청 (연구사 및 6급이하) 의무전보자 인사고충자 ?전보(인사고충) 신청서 1부 (신청자 개인 작성 제출) 1.10(수) - 연구원 인사위원회 개최 (연구사 및 6급이하) 의무전보자 인사고충자 ?전보(의무?고충)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및 전보대상자 결정 등 1.17(수) - 직원 전보발령 부(소) 자체 팀배치 전입자 전보신청자 ?부(소)서간 전보 발령 - 동일 부(소)서내 자체 명령 ※ 위 일정은 서울시 전보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보일자 ○ 연구관(5급) : 2018.1.11.(목)字 ○ 연구사 및 6급이하 : 2018.1.18.(목)字 Ⅳ 행정사항 □ 각 부?소장은 소속직원들이 본 계획에 따라 전보 및 인사고충 신청서 제출에 차질 없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 할 것. 붙임 : 전보(인사고충) 신청서 1부. 끝. <별첨 1> 전보(인사고충) 신청서 접수번호 소 속 (부 서 / 팀) 부(소) 팀 직 급 성 명 현부서 근무기간 (팀근무기간이 아님) 년 월 연락처(휴대폰) 현 주 소 전공학과 전보(인사고충) 신청 사유 희망 부서 ① ② ③ 2018. 1. . 작 성 자 : (인) ※ 반드시 작성자 성명 기재 후 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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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연구원 자체 전보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77 생산일자 2018-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02-570-3315) 관리번호 D00000325277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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