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박물관 시설 대관 계획

문서번호 시설과-21 결재일자 201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정필승 박관현 송임봉 01/03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전시과장 박상빈 총무과장 허혜경 2018년 박물관 시설 대관 계획 2018. 1.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박물관 시설 대관 계획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을 유휴기간에 시민에게 개방하여 박물관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법규 ○ 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제16조(대관허가) ??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 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제22조(대관료) ?? 시설 사용료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에의 하여 징수한다. ??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경희궁 :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제34조(시 소유 문화재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에 필요한 사항 및 사용료의 금액은 시설사용의 유형 및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2 추진경과 ○ 2017년 학습실, 시청각실 대관 제외 (2017.1.6) ○ 2015년 건물 감정평가액 적용 : 850,000원 (2014.12.10) ○ 2014년 봄·가을 공공요금(냉·난방가스) 사용료 부과 ○ 2013년 역사박물관 시설대관 계획수립 (2013.1.3) ? 대부료의 요율조정 : 기존 1000분의130 → 기존 1000분의150 ○ 경희궁 장소사용료 기준 마련《시행규칙 제41조 관련 (2012.4.19 개정)》 ? 1.650㎡미만(1h이내 360,000원),(초과 시 1시간당 기본요금의 50%) ○ 야간(19시) 시설대관 반일대관료에 100분의 30을 가산 적용(2011.4.28) 3 대관시설 현황 시설별 층별 면적(㎡) 부대시설 비고 기획 전시실 계 1,357 ?진열장 50개 A전시실 1층 925 B전시실 1층 432 야주개홀 강당 294 ?빔프로젝트, 조명 및 음향시설 로비 1층 151 중정데크 1층 213 기념품 판매점 이전 광장 - ?광장, 야외전시장, 주변녹지 등 경희궁 - ?숭정전, 자정전, 태령전 등 4 2017년 대관실적 (단위: 건, 원) 구분 계 시청각실 야주개홀 경희궁 광장 중정 휴게장소 로비 계 462 175 234 46 4 2 1 유료 64 0 54 9 1 0 0 무료 398 175 180 37 3 2 1 대부료 18,061,130 0 14,747,930 3,234,000 79,200 0 0 5 시설별 대관(사용승인) 계획 ?? 야주개홀(강당), 로비, 중정데크, 야외광장, 경희궁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사용예정일 3개월 전 1일부터, 전전월 15일까지 신청 ?? 접수방법 야주개홀 :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예약문화 정착 및 형평성 고려) 로비, 중정테크, 야외광장, 경희궁 : 방문, 전화, FAX, e-mail로 접수 ○ 대관(사용승인)의 결정 : 박물관 대관심의위원회 ※ 박물관 시설대관 업무절차(프로세스) 개선계획(시설과-103621, 2011.8.18) ○ 대관(사용승인) 허가통보 : e-mail 또는 허가통지서 ○ 대관료(사용승인) 납부 ?? 박물관 :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납부 (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 제22조) ?? 경희궁 : 사용개시 전일까지 납부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37조) ○ 대관(사용승인) 기준 ?? 박물관 개관시간을 기준으로 오전?오후 사용료는 1일대관료의 1/2적용 (현장 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하여 기준 4시간 이내) ?? 야외광장?전시장 등 사용은 기본 500㎡/일 이내로 하고 초과 100㎡/일 마다 기본요금에 10% 추가하여 사용료 산정 6 2018년 시설별 대관료 ?? 재산평가액 산출기준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 ○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건축물 시가표준액 적용(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건축물시가 표준액 =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각종지수(%) × 경과연수잔가율 × 면적 (㎡) × 가감산특례 구조 용도 위치 690,000 120 125 106 0.680 1 1 - 2018년 적용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690,000원 - 구조지수 : 120 (철골콘크리트조) - 용도지수 : 125 (문화 및 집회시설, 박물관) - 위치지수 : 106 (1,200초과~1,600천원이하, 개별공시지가) - 준공년도 : 1998.3, 증축년도(박물관 개관) : 2002.11 - 건물 경과연수별 잔존 가치율 계산식 : 1-(0.016×경과년수별 잔가율) ◈ 토지평가액 : 토지 시가표준액 적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1,508,000원/㎡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제3항 삭제 : 부지평가액 2분의 1 적용 ?? 공공요금 : [겨울/여름/봄가을]/㎡ - 붙임 참조 - 도시가스 : [55/34/22원], 전기 : [55/82/51원], 상수도 : [5/14/5원] ?? 2018년 대관료 조정 ○ 2017년 대비 대관료 35% 인상 (예, 2017년 야주개홀 대관료 373,000원 → 563,000원) ○ 대관료 인상 요인 (1) 조례의 부지평가액 감액 내용(50%) 삭제 : 2017.3.23 (2) 건물평가액의 신축건물가격기준액 2만원 인상 : 690,000원 (3) 개별공시지가 6만원 인상 : 1,508,000원 ?? 박물관 시설별 대관료 : 2018. 4월분부터 적용 (단위: 원, 부가세 별도) 시 설 물 면적(㎡) 기 간 2018년 대관료 2017년 대관료 비 고 기획전시실 1,357 겨울 2,602,000 1,716,000 증28,000 여름 2,622,000 1,703,000 증61,000 봄, 가을 2,552,000 1,657,000 증37,000 야주개홀 (강당) 294 겨울 563,000 373,000 증190,000 여름 568,000 368,000 증200,000 봄, 가을 553,000 357,000 증196,000 로비 (기본 8시간) 854 겨울 1,917원/㎡?일 1,268원/㎡?일 증649 여름 1,932원/㎡?일 1,253원/㎡?일 증679 봄, 가을 1,879원/㎡?일 1,215원/㎡?일 증664 중정데크 (기본 8시간) 213 겨울 397,000 354,000 증43,000 여름 404,000 363,000 증41,000 봄, 가을 396,000 353,000 증43,000 광장 (기본 8시간) 1,500 공통 620원/㎡?일 600원/㎡?일 증20 ?? 경희궁 사용승인 및 사용료 부과 ○ 경희궁 사용승인 : 휴관일만 대관,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 ?? 시민고객의 관람편의 제공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용빈도 최소화) ○ 영화 및 드라마 촬영 ?? 장소사용료 부과 : 조명장비, 지미짚, 천막, 촬영세트장 등 장소사용이 요구되는 시설규모인 경우 (부가세 별도) 구 분 기본요금(1시간 이내) 초과요금 비 고 장소 사용 면적 및 요금 1,650㎡(500평) 360,000원 1시간당 기본요금의 50%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41조 (‘12.4.19) 1,650㎡ 이상부터 3,300㎡ 미만 720,000원 3,300㎡(1.000평) 이상 1,080,000원 ?? 시설사용료 부과 : 캠코더 등 이동 가능한 간단한 촬영장비 인 경우 (부가세 별도) 구 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비 고 극영화 ? 광고영화 및 TV드라마 촬영 2시간 이내 20만원 1시간당 5만원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41조 (‘12.4.19) 문화영화? 드라마이외의 TV 및 VTR 촬영 2시간 이내 10만원 1시간당 3만원 광고 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촬영 1시간 이내 2만원 1시간당 1만원 ?? 제출서류 : 촬영계획서, 안전계획서, 차량 및 장비현황을 사전 제출(협의) ○ 백일장 등 : 장소사용료 부과 7 행정사항 ?? 대관업무 사무 분장 ○ 총무과 :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개최(기획전시실 대관심사) ○ 시설과 : 시설대관 심의위원회 개최, 대관허가 및 대관시설 관리 - 빔프로젝트 및 음향 지원 - 2018. 4월분부터 인상된 대관료를 적용하여 부과 ○ 전시과 : 로비전시 심의위원회 개최, 전시 방법ㆍ내용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로비전시 사용료 부과 ?? 협조사항 ○ 각 부서 소관 장소에서 공익목적 또는 홍보 동영상을 촬영할 경우에는 시설과와 사전협의 후 허가승인 붙임: 1. 2018년 박물관 시설별 대관료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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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박물관 시설 대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1 생산일자 2018-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필승 ((02)724-0132) 관리번호 D00000325282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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