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자동차 상속포기]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자동차 상속포기]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상속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법원으로부터 상속을 포기하는 결정 판결(상속포기결정문)이 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이전(상속)등록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구청은 상속포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상속권자는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내용(상속포기결정문)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2133-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1/0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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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자동차 상속포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6 생산일자 2018-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수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325111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