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안요청]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등 CCTV활용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방안 제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안요청]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등 CCTV활용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방안 제안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등 CCTV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 2010년에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의 경우에는 첫 번째 단속 촬영 이후 5분 이후 같은 차량을 재촬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택시와 같이 불특정한 장소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단속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버스와 같이 일정 노선을 정기적으로 주행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버스에 장착된 무인단속시스템에는 카메라 외에 단속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통신장비가 필요하며, 이동차량의 경우 무선통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영상 전송시에는 통신비용이 막대하여 단속 사진만을 전송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량을 검지하고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수 있는 서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시에는 단속지점을 안내토록 되어 있어 GPS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정류장명 기준으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명장치 등의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버스운송사의 협조를 얻어야만 설치가 가능하고 고장 수리시에는 버스가 차고지에 들어오는 새벽시간대에 유지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확대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가로변쪽으로 고정시켜야 하나, 블랙박스 고유기능이 있어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https://cartax.seoul.go.kr/"에 블랙박스 등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방안에 대해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채윤석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01/02 代김맹순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3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5층 교통정보과 / http://topis.seoul.go.kr/ 전화 02)2133-4979 /전송 02)2133-4990 / cmj645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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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등 CCTV활용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방안 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38 생산일자 2018-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윤석 (02)2133-4979) 관리번호 D00000325131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