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 의무 관리 대상 법령 해석 요청

서울시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0!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의무 관리 대상 법령 해석 요청 1.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의 법령 해석의 상이로 인한 관리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의무관리대상 중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및“「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조항에 대한 해석차이 발생. 나. 질의내용 건축물대장에서 같은 표제부로 묶여 있으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건물동수가 4개동으로 나뉜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로 건설된 도시형생활주택이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인지? 다. 의무관리단지 이설(異說) ○ 갑설 (우리시 의견) 관련 조항의 동일건축물이라는 표현은 주택 이외의 건축물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지은 유형을 표현할 뿐 150세대 이상이 1개의 동일 건축물로 지어져야 한다는 의미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승강기도 설치되어 있기에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함. ○ 을설 관련 조항에서 1개의 동일건축물에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주택 이외의 건축물과 혼재된 경우를 말하지만, 논란이 되는 건축물은 72/72/116세대 씩 3개의 동으로 나뉘어 있기에 관련조항에 부합하지 않고, 따라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님. 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붙임문서 :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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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의무 관리 대상 법령 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8 생산일자 2018-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25118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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