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한 질의)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한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2]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동대표에 대한 감사의 역할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1,2]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 등에 대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7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정해놓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권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참관인 신청 없이 방청 가능한가? [답변3] 선거관리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서로 다른 별개의 조직입니다.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고 입주자대표회의 무조건 참관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참관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4]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되어 첫 회의는 선관위 주최 하에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4]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의 회장이 소집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의5,6] 500세대 이하의 경우 선관위가 3~9명 사이로 선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범위 내 선거관리위원을 추가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5,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수를 “정수”로 정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한 위원수를 변경은 규약을 변경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한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질의7,8] 선관위가 임기 중 동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선관위 해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선관위가 선거기간이 아닌 시기에 동대표 권유를 위해 집에 방문하여 동대표 출마를 독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7,8] 선거관리위워회 위원이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전체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동대표 출마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9,10]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홍보물 게재에 의한 법적 효력 [답변9,10] 동별 대표자의 선거의 진행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이 절차를 지켜지지 않았다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서초구청(☎2155-7350)으로 연락하시어 조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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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3 생산일자 2018-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25118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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