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70 결재일자 2018.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유원하 방영복 01/02 이도헌 협 조 주무관 안태현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2018.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시행 중 책임감리원이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 변경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올림픽공원역~강동구 둔촌동 산29번지 일원 ? 규 모 : 총연장 1,470m【본선 1,370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4개소】 ? 공사기간 : 2010.09.16 ~ 2018.12.31 ? 도 급 비 : 143,517백만원 ? 시 공 사 : ㈜대우건설 외 4개사 ? 감 리 사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Ⅱ 안전관리자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변경사유 성명 기술자격 성명 기술자격 안전관리자 (책임자) 이대석 건설안전기사 이규호 건설안전기사 퇴사에 따른 변경 안전관리원 이규호 건설안전기사 선금종 건설안전기사 업무분장 안전관리원 박해원 - 박해원 - 변동없음 Ⅲ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별표3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별표4 ? 입찰안내서 제5장(시공관리), 5-1-5(안전관리지침), (4) ③ 나.(현장안전관리) □ 적용기준 구 분 관련규정 사업종류 및 규모 선임방법 비 고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1. 건설업 공사기간 : 5년 이상 공사금액 :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관리자:1인자격자+건설 안전관리경력3년 이상 관리자(보조) 1인 : 자격자 〔별표3〕 〔별표4〕 입찰안내서 지하철건설공사 관리자:1인 건설안전기사 +지하철 경력3년 이상 안전관리원 : 2명 이상 □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 현장 안전관리자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비고 성명 기술자격, 소속 성명 기술자격, 소속 안전관리자 (책임자) 이대석 기술자격:건설안전기사 소속 : 경남기업(주) 지하철 경력: 9.8년 이규호 기술자격:건설안전기사 소속 : ㈜대우건설 지하철 경력: 6.8년 직원 퇴사 ? 현장 안전관리원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비고 성명 기술자격, 소속 성명 기술자격, 소속 안전관리원 이규호 기술자격:건설안전기사 소속 : ㈜대우건설 선금종 기술자격:건설안전기사 소속 : (주)대우건설 업무분장 안전관리원 박해원 기술자격 : 없음 소속 : (주)대우건설 박해원 기술자격 : 없음 소속 : (주)대우건설 변동없음 □ 책임감리원 의견 ?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시공사의 안전관리자 퇴사에 따른 변경선임 요청으로 관련법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계약조건(입찰안내서 제5장 시공관리, 5-1-5 안전관리지침)을 검토한바, 안전관리자 변경선임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 ? 책임감리원의 안전관리자 변경 승인 요청사항을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적합함. Ⅳ 조치계획 ? 안전관리자 변경 요청사항은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변경승인 하고,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통보. 붙임 : 안전관리자 변경요청 공문 1부(감리단). 끝.
14356555
20210926033144
본청
도시철도토목부-70
D00000325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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