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21단독)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회신 사건의 사실조회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소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 가. 신청취지 : 사고발생 장소의 자동차전용도로 여부 나. 대상도로 :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3 마포구청 청소차고지 앞 도로 다. 요청사항 1) 대상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강변북로 진출입시설’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해당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및 강변북로 진출입시설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2) 관리 및 미관리 사유 → 해당도로는 가양대교 건설공사시 난지빗물펌프장 진입 목적으로 신설되어 빗물펌프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마포구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써 자동차전용도로로 관리하지 않음 3)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변북로 진출입시설 현황 → 붙임 1 참조 붙임 : 1. 강변북로 램프현황 1부. 2. 시설물 인수인계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용화 전용도로팀장 윤병헌 도로시설과장 01/02 이철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664 /전송 02-2133-1078 / yonghwa08@seoul.go.kr / 부분공개(4)
14356494
20210926033144
본청
도로시설과-42
D00000325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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