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협조 요청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안전점검 협조 요청 1. 서울시 주택건설공급과-1517(2017.12.20.)호와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32조,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식 공동주택, 주상복합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시특법」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시특법」상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 3. 이와 관련하여 겨울철 폭설 피해, 강추위로 인한 동파, 화재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점검 이행력 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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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안전점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9 생산일자 2018-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25118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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