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76 결재일자 2018.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서동민 01/02 박희철 협 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신청에 따른 협의 보고(대치선경3차아파트)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신청에 따른 협의 보고 2018 . 01.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신청에 따른 협의 보고 리모델링 허가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현장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현 황 대지위치: 지역지구: 사업시행자: 건축규모: 구분 기존 변경 비고 건축면적 527.55 1,147.62 증)620.07 연면적 5,872.47 9,647.23 증)3,774.76 층수 1개동 지하1층/지상9층 1개동 지하2층/지상11층 지상 2개층 수직증축 세대수 54세대 62세대 증)8세대 검토내용 수 계 : 서초배수지 표 고 : 12m 수 압 : 3.5㎏/㎠ 주변배수관 : D=200㎜(), 출수상태 양호 급수관경 검토 - 가정용: 80㎜(독립계량기) ※ 관경균등표에 의하여 65mm(56세대)<<80mm(80세대) 80mm인입이 적당함. ※ 공동주택은 50세대 미만만 세대별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며 수도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가 추가 고지됨. 처리의견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분기본관 구경 및 주변 수압이 적정하여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붙임의 급수협의 조건대로 이행 시 급수 가능함을 회신하고자 함. 첨부 :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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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3144
본청
급수운영과-76
D00000325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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