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시청예비군중대 보류자 해제 조치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시청예비군중대 보류자 해제 조치 안내 1.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6조의 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및 제12조 12항 2. 시청예비군중대에 보류원서를 제출한 대학원 재학 중인 직원은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직장예비군 중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15조 1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오니 관련부서에서는 해당직원에게 통보하여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보류자 중 대학원 재학중인 직원(붙임문서 참조) 나. 해제사유 1) 유급자 : 미등록자, 성적저조자, 자퇴자, 휴학경과자, 학사경고, 수업연한 초과자. 논문과정 등록자 2) 유예자 : 졸업자격자 중 본인 유예희망자 3) 졸업자 및 자퇴자 붙 임 : 보류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관리과장,서울로운영단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범석 시청병역관리팀장 이익재 민방위담당관 01/02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전송 731-6834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도 시청예비군중대 보류자 해제 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6 생산일자 2018-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관리번호 D0000032517302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민방위대편성 > 직장예비군및민방위대편성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