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시청예비군중대 보류자 해제 조치 안내 1.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6조의 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및 제12조 12항 2. 시청예비군중대에 보류원서를 제출한 대학원 재학 중인 직원은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직장예비군 중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15조 1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오니 관련부서에서는 해당직원에게 통보하여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보류자 중 대학원 재학중인 직원(붙임문서 참조) 나. 해제사유 1) 유급자 : 미등록자, 성적저조자, 자퇴자, 휴학경과자, 학사경고, 수업연한 초과자. 논문과정 등록자 2) 유예자 : 졸업자격자 중 본인 유예희망자 3) 졸업자 및 자퇴자 붙 임 : 보류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관리과장,서울로운영단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범석 시청병역관리팀장 이익재 민방위담당관 01/02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전송 731-6834 / / 부분공개(6)
14355850
202109260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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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76
D000003251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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