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상봉1동장 (경유) 제목 2017년 하반기 저수조(고가수조) 청소 안내(독촉) 1. 귀 동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저수조(고가수조) 청소는 수도법 제33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에 의거 1년에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 동사무소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저수조(고가수조) 청소를 실시(’17.6.26.) 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소실시를 독촉하오니 ’17.1.19(금)까지 청소를 완료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를 미 실시할 경우 동 조례 제44조 제4항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귀 동사무소에서 ’17.2.04일 실시한 청소건은 ’16년 하반기 청소 미시행으로 인한 청소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팀장 박종일 시설관리과장 01/02 최명익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27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3146-2791 /전송 3146-2839 / jamma92@seoul.go.kr / 부분공개(5)
14355740
20210926033144
본청
시설관리과-227
D00000325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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