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 재안내

대형화재 절대방지 및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 재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2015.6.30.)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에서는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귀 기관에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다음 기준에 적합한 소방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존 개 정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시행‘15.10.1) -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에 따른 요양 병원과 정신의료기관:300㎡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300㎡ - 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의료재활시설:300㎡ -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 없음 〈별표5〉(시행 2015.7.1)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것 ○ 자동화재속보설비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것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의 합계:600㎡미만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 자동화재속보설비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 본 공문 관련 문의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계획 (02-431-4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송파소방서장 수신자 강남센트럴요양병원,더사랑요양병원,드림요양병원,송파마음요양병원,송파새희망요양병원,연세사랑요양병원,인애가요양병원,송파참노인전문병원,자닮인요양병원 담당자 김민규 예방팀장 신학철 예방과장 01/02 代신학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91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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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1 생산일자 2018-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관리번호 D00000325164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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