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소장) (경유) 제목 운행제한 단속차량 경광등 철거 협조요청 1. 우리 사업소 긴급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 운행제한 단속차량(과적단속차량)의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경광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귀 시킨후 차량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협조요청하오니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차량내역 연번 차량번호 차 종 차 명 임차 기간 협조 사항 비 고 1 72하9123 중형승합 그 랜 드 스타렉스 ‘16.3.1 ~‘17.12.31 (2년) 경광등 철거 2 72하9124 3 72하9125 ※ 철거일자통보 : 문서 또는 유선(02-2210-1525)으로 통보요망.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설한식 과적단속팀장 代신현정 관리단속과장 01/02 박영종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22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25 /전송 02)2210-1565 / skk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52593
20210926033144
본청
관리단속과-22
D000003251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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