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강화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7599(2017. 12. 29.)호와 관련입니다. 2. ‘약도라지’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9호)별지 1.가.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등에 해당되어 제품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일부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약도라지’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3. 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를 확인·검토(붙임참조)하시어 관련 법령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제품명 변경 또는 철회 등의 조치 후 그 결과를 ′18. 1.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사업체 현황 및 조치결과(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희연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01/02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14352163
20210926033144
본청
식품정책과-40
D00000325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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