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 계획보고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4 결재일자 2018.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전칠수 권철수 장두익 01/02 김윤섭 협 조 소방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 계획보고 2018. 1. 2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소방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 계획보고 신체장애의 장기간 치료를 위한 소방공무원 공무상 질병 휴직계획 보고 임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제 1항 1호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지방공무원법 제64조(휴직기간) 제1항 1호 1.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 질병 또는 부상 ○ 소방공무원 휴직(공무상 질병휴직)신청 알림(현장대응단 ? 10284호, 17.12.30) ?? 신 청 자 사 진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초임용 현계급임용 비 고 현 장 대응단 (진압) ?? 휴직내용 연번 소 속 성 명 휴 직 기 간 휴 직 사 유 1 현장대응단 (지방소방교) 이 거 야 ’18.01.03 ~ ’19.01.02 (1년) 공무상 질병휴직 ?? 인사발령(안)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위 직 급 1 이거야 지방공무원법 제 63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을 명함.(공무상질병휴직) (’18.01.03 ~ ’19.01.02 / 1년) 현 장 대응단 진 압 지 방 소방교 2018. 01. 03.字. ?? 결원보충 계획 ○ 공무상 질병휴직(교.이거야) → 현장대응단 자체 조정 인력운영 붙임 : 1. 휴직원 1부. 2. 진단서 1부. 3.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5.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휴직원.pdf

    비공개 문서

  • 진단서.pdf

    비공개 문서

  •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4 생산일자 2018-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칠수 (02-971-5119) 관리번호 D00000325128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