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일자리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사업장 탈퇴신고 및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뉴딜일자리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사업장 탈퇴신고 및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1. 귀 공단(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뉴딜일자리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참여자 이 2017. 12. 31일자로 계약만료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장 탈퇴신고 및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장 탈퇴신고서 1부. 2. 자격상실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국민연금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이사장 ★주무관 김새별 청년일자리팀장 박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01/02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39 /전송 768-8851 / newstar0421@seoul.go.kr / 부분공개(6)
14351507
20210926033144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12
D00000325100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