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임기제일반직공무원 신규채용 결격사유 조회 계획 보고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 산하 부서에서 근무할 임기제일반직공무원 신규채용 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목 적 :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조회시스템 활용 (http://www.share.go.kr) 붙임 결격사유 확인 대상 1부. 끝. 담당자 이창직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01/02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6)
14351129
20210926033144
본청
소방행정과-77
D000003251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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