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 관련 문의를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5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정비구역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가 시기조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기조정 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16년 4월 사업시행인가 당시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않았고, 관리처분인가시점에 심의조정의 검토가 가능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6조에 따르면 1)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자치구 주택재고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거나, 2)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3)정비구역의 기존주택수가 500호를 초과하고 같은 법정동 안에 위치한 1개 이상의 다른 정비구역(해당구역의 인가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완료된 구역에 한함)의 기존 주택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가 심의대상이 됩니다. 또한, 심의대상 구역 중 1)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30퍼센트 초과하거나 2)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2,000호 초과하는 경우, 3)그 밖에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인가시기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기조정대상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경우 11월 15일에 관할 강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 심의신청이 되었고, 우리시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 인가시기에 대한 조정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내·외부 주택 전문가가 정비사업 진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법정협의체로, 우리시 주택정책 및 정비사업시기조정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 일정이 마무리 되는 대로 관할 구청에 결과를 송부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님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지연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12/2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9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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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994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연 관리번호 D00000324977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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