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 점용료 부과계획 보고

문서번호 공원사업과-2289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사업과장 공원부장 유충현 윤재한 12/29 문길동 < 2018년 수상관광콜택시 운항 및 도선장 > 하천 점용료 부과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2. 공원부 (공원사업과) 「2018년 수상관광콜택시 한강운항 및 도선장」 하천점용료 부과계획 보고 ‘18년 한강 수상관광콜택시 한강운항에 따른 선박 및 도선장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1 점용허가 근거 ?? 수상택시운항 도선면허 발급 (공원사업과-2288호, ‘17.12.28) ? 관련법령 - 하천법제37조「점용료징수및감면」동법시행령 제42조「점용료징수」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점용료등의 금액) 2 하천점용 현황 ?? 하천점용 개요 ? 점용목적 : ‘18년 수상택시 운항 및 도선장운영에 따른 하천점용 ? 점용위치 : 서초구 반포동 115-1(하천) ? 선박(9척) 및 도선장(1개소) : 단동선 4척, 쌍둥선 5척, 도선장 - 수상택시 9척 : 8인승 4척(3.06ton), 11인승 5척(4.81ton) - 도선장(3,867.5㎡) : 직접점용 3,399.9㎡, 간접점용 467.6㎡ - 점용기간 : 2018.1.1. ~ 2018.12.31.(1년) 3 검토의견 ?? 선박안전점검 ? 현재 수상택시(9대)에 대해 공인 검사기관(KST)에서 도선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2항에 따라 안전검사중으로 총 9대중 5대는 검사완료 하였으며, ? 4대(쌍동선)는 부품조달 업체(스웨덴 볼보)사정(제고부족)에 따라 검사가 다소 지체(‘18.2월 완료)되고 있으나, ? 수상관광콜택시 운영에 지장없도록 하천점용은 허가(도선면허 발급)하고 잔여 선박은 검사후 즉시 검사결과를 제출토록 허가조건에 명시하고자 함 ?? 현장확인결과 ? 신청된 점용면적과 현장 확인결과(‘17.12.27)동일함 ?? 기 타 ? 수질오염 행위예방(폐기물처리 등) 및 자체 풍수해대책에 대한 허가조건 명시 ?? 점용료 산출내역 ① 선 박 ? 수상관광콜택시는 도선이나, 출?퇴근이외 시간에는 관광용으로 사용하므로 하천점용료를 유선으로 부과함 ? 점용요율 :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 5톤이하 유선 : 월 100,000원 - 선박 9척 × 12개월 × 100,000원 = 10,800,000원 - 부과금액 : 10,800,000원 ② 도선장 ? 점용요율 :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 직접점용(도선장 등) : 토지가격의 5/100 - 간접점용(수상)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5/100 ? 산출내역 : 공시지가기준 반포동 115-1 - 직접점용:3,399.9㎡×{(395,000원/㎡×12/12)} × 0.05= 67,148,025원 - 간접점용: 467.6㎡×{(395,000원/㎡×12/12)}×0.005= 923,510원 - 부과금액 : 3,867.5㎡ = 68,071,535 ≒ 68,071,530원 ④ 총부과금액 : ①+② = 78,871,530원 4 행정조치 ? 관련부서 의견 및 검토사항은 허가조건에 반영하고 하천점용료에 대해서는 운영사(대한민국특수임무 유공자회)에 부과?고지서를 발부 징수코자 함. 붙 임 : 1.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도선장, 수상택시) 1부. 2. 하천점용료 산정기준 1부. 3. 도선면허갱신발급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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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선면허 갱신발급 검토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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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 점용료 부과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사업과
문서번호 공원사업과-2289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충현 (02-3780-0646) 관리번호 D0000032502487
분류정보 교통 > 항만운영및해상운송정책 > 해운항만정책및지원 > 항만운영관리 > 수상택시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