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서북병원 호스피스병동 간병인 파견 용역 계약 변경 의뢰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 17항 관련입니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면세하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계약 변경 의뢰합니다. 가. 계약명 : 2018년 서북병원 호스피스병동 간병인 파견 용역 나. 변경내역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으로 계약금액 변경 다. 변경금액 붙 임 : 1. 계약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합의서 1부. 끝. 주무관 조성용 원무팀장 최낙준 원무과장 12/29 정태명 협조자 서무팀장 박준영 시행 원무과-22990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272 /전송 02-385-9393 / / 부분공개(7)
14348497
20210926033144
본청
원무과-22990
D00000325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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