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녹지 점용(영구)허가 연장 신청 1. 공원녹지과-34290호(2017.11.22.)와 관련입니다. 2. 탄천복개공원화(4단계) 공사 관련 붙임과 같이 녹지 점용(영구)허가 연장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개요 - 건 명 :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4단계) 공사 - 대상목적 및 대상 : 탄천 복개공원(4단계) 후 공원 진출입로 점용 (일원생활수림대 시설녹지) - 점용면적 : 60.67㎡(영구 - 진출입로) - 점용기간 : 2017.6.1.~2020.5.31.(1,095일) - 신 청 자 : 서울특별시장 붙임 : 1. 녹지 점용허가신청서 1부. 2. 공사시행계획서 및 원상회복계획서 1부. 3. 관련 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박만헌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물재생시설과장 12/29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85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물재생시설과 -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31 /전송 02-2133-1043 / parkmjr@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48479
20210926033144
본청
물재생시설과-18537
D000003249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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