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파견계약 관련 추가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파견계약 관련 추가 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13537(2017.12.27.)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각 부서별 용역계약의 연장 및 고용승계를 요청드린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파견계약 관련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3.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에서 2018년 상반기 내 정규직 전환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나, 정규직 전환 검토 기간 중 파견계약이 2년 초과시 다음과 같이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 파견기간 2년 만료 도래시 조치사항 - 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 2년이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검토와 관계없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함. - 따라서 부득이하게 2년 초과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파견계약은 만료 조치하고, 파견업체로 복귀시켜야 함. 다만 향후 정규직 전환 협의대상에 포함하여 검토 하여야 함 <참고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질의응답자료, p.11(고용노동부, 2017.11.30.)> Q.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전환 여부 등이 결정되기 전 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2년) 만료가 도래하는 경우 조치방안은? A. 파견기간 2년이 초과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조치할 것 ① 전환대상이 명백하고, 경쟁채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전환하고 전환방식이나 임금체계 등은 추후 결정되면 그에 따르도록 함 ② 파견기간이 2년에 도달하기 전 전환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환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이 경우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전환여부를 우선 결정하고 그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 ③ 부득이하게 2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파견업체로 복귀시키되 반드시 향후 전환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경쟁채용인 경우 채용절차에 참여하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④ 각 기관은 파견기간 2년 도래자가 소수라면 가급적 신규인력 파견을 받지 말고, 내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임시적 업무조정 및 전환결정을 신속히 진행 붙임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질의응답 자료(고용노동부, 2017.11.3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창직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12/29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339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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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파견계약 관련 추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3397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직 관리번호 D00000325046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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