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 유출수직구 분리벽 및 목1펌프장 지배수펌프 토출관로 위치변경 설계비 검토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1972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병환 조성만 12/29 남궁용 협조 -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 유출수직구 분리벽 및 목1펌프장 지배수펌프 토출관로 위치변경 설계비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2. 1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유출수직구 분리벽 및 목1펌프장 지배수펌프 토출관로 위치변경 설계비 검토 보고 목동유수지에 유입된 초기우수가 유출수직구 및 목동1펌프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된 분리벽과 목동1펌프장 지배수 펌프 토출관로 위치변경을 요구한 양천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기 승인하였으나, 이에 관련 실시설계비 반영요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임. ?? 관련근거 ○ 양천구 치수과-2663(2017.2.16.) : 목동1펌프장 재설치 관련 ○ 수성신월 제17-641(2017.12.27) : 유출수직구 분리벽 및 목동1펌프장 지배수펌프 토출관로 위치변경 설계비 반영 실정 보고 ?? 사업개요 ○ 규 모 - 저류배수터널 : D=5.5~10.0m, L=4.727km, 수직구6개소 - 목동1펌프장 재설치(Q=840㎥/분) 및 홍보관 건립, 기타 부대공 ○ 도급비 : 100,684백만원 ○ 공사기간 : 2013년 5월 ~ 2018년 1월(연기 예정) ○ 공사추진 현황(12월 현재 : 공정률 66%) - 정류지(유입시설) 및 터널 라이닝 설치중(4.72km중 1.49km) ?? 분리벽 및 목1펌프장 토출관로 현황(기보고 사항임) 현 설계 및 양천구 요구사항 양천구 요구안(현황도) - 현 설계 : 기존 하수 BOX를 통하여 목동 유수지에 유입된 초기우수가 재설치중인 목동 1펌프장과 유출수직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분리벽 설치 - 양천구 요구사항 : 목동유수지로 유입된 초기 우수가 목동1펌프장 흡수정으로 유입 될 수 있도록하여 우수 배제를 목동1펌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분리벽 변경 요구 검토내용 변경안(현황도) - 양천구 요구안이 시공성은 우수하나 저류용량 축소에 따른 저류배수시설 수두차 변경에 따른 수리적 전반사항 변경등으로 적용 불가 - 초기우수가 U형 수로를 통하여 목동1펌프장 흡수정로 유입이 가능하고, 유출수직구로 유입을 차단할 있어 본 사업 및 양천구 요구사항 동시 충족됨(개략공사비831백만원) ○ 목동1펌프장 지배수 펌프 토출관로 현황 현 설계 및 양천구 요구사항 양천구 요구안(현황도) - 현 설계 : 목1펌프장 지배수펌프 토출관로가 유수지 서측 하수BOX(중앙1수로)에 연결되도록 설계 - 양천구 요구사항 : 토출관로를 목동2펌프장 지배수 펌프 토출관로(D1200mm)에 연결하여 안양천 수위에 관계없이 토출 가능토록 변경 요구 검토내용 변경안(현황도) - 목1펌프장 지배수펌프 토출관로가 유수지 서측 하수BOX(중앙1수로)에 연결되어 안양천 수위 상승시 목3 수문 폐쇄로 유수지로 재역류 되는 문제점이 있어 변경이 필요함. - 토출관로를 목동2펌프장 흡수정에 연결하여 안양천 수위에 관계없이 토출 가능토록 변경 필요 (1200mm 기존 토출관에 직접연결시 장소 협소 및 공사비 과다로 어려움이 있어 흡수정에 연결(양천구 사전 협의 완료) ?? 보고내용 ○ 유출수직구 분리벽 및 목1펌프장 지배수 펌프 토출관로 위치변경 보고사항은 기 승인한 내용이나, 이와 관련 실시설계비 반영 요구 사항임. ○ 설계대가 산출 추정 공사비 공 종 추정공사비(원) 비고 유수지 분리벽 조정 831,000,000 건설부문 목1펌프장 토출관로 변경 89,000,000 건설부문 계 920,000,000 ○ 설계비 적용 비교표 구 분 공사요율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용역계약) 비고 적용 기준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실시설계 (해당실시설계요율 건설부문1.3배 직접인건비① 39,000,000   직접경비② (실비적용) 10,000,000   제경비③   적용기준 : ①x110~120% 기술료④   적용기준 : (①+③)x20~40% 공급가 50,200,000 계 49,000,000   VAT 5,020,000 계 4,900,000   계 55,220,000 계 53,900,000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설계변경 공사비가 확정되면 공사비 요율발식을 적용한 설계비와 실비정액가산 방식에 의한 설계비를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채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치계획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과 같이 실시설계 완료후 공사비 확정된 연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공사비 요율과 실비정액가 정산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금액으로 정산 조치. 붙임 1. 기승인공문 및 건설사업단 실정보고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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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출수직구 분리벽 및 목1빗물펌프장 토출관로 위치변경 설계비반영 검토보고-도기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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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 유출수직구 분리벽 및 목1펌프장 지배수펌프 토출관로 위치변경 설계비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1972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환 (02-3708-8773) 관리번호 D000003250202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저류시설설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