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답변 바랍니다. 평소 시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님께서 서울시 응답소(직소민원)에 접수하신 동작구 상도4동 재개발구역(舊 상도11구역)내 폐슬레이트(폐석면)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는 재개발구역 지정 취소로 사업이 중단되고, 그 이후 토지소유권 분쟁(소송)으로 소유자가 모호한 상태에서 폐슬레이트가 사유지내에 방치되어 발견된 사례로 우리 시에서는 해당 지역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폐슬레이트를 조속히 반출하고, 주변 생활폐기물 처리 및 방역소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폐슬레이트 방치 현장(대단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행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상기와 같은 유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해당 지역 대기 및 토양검사 요청사항은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협조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담당 안치영, ☎ 02-2133-3696)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치영 재활용사업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12/29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7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6 /전송 02-2133-1026 / cyahn@seoul.go.kr / 부분공개(6)
14348142
20210926033144
본청
자원순환과-21762
D00000325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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