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압류(전부명령)에 따른 용역계약대금 지급처리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채권압류(전부명령)에 따른 용역계약대금 지급처리 1. 본청 법률지원담당관-23772(2017.12.19.)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및 급수운영과-29601 (2017.12.22.)호 「2017년 한남배수지 등 4개소 항청소 용역 준공」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 계약건의 상대 업체인 )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에 따라 용역 완수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현황 - 계약기간: 2017.5.25.~2017.12.31. (준공검사완료일: 2017.12.22.) - 계약업체: - 계약금액: 금61,688,000원(단년도 계약)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현황 - 사건번호: 2017타채1433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소관: 중부수도사업소) - 청구금액: 금30,000,000원 - 송달일: 2017.12.19. 다. 계약(준공)대금 처리 1) 2차(기성)준공금액: 금27,588,000원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금30,000,000원 ⇒ 세입세출외현금에 임시보관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증명 시 채권자에게 압류금 지급 예정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7항에 의거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3) 압류금액 보관: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로 입금 처리 붙 임: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부. 2. 준공검사조서 및 채권압류 안내문 각 1부. 3. 지출결의서(세입세출외현금 입금) 1부. 끝. ★주무관 김유리나 행정관리팀장 김태수 행정지원과장 장성만 중부수도사업소장 12/29 유경애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2432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2층 행정지원과 / 전화 02-3146-2043 /전송 02-3146-2244 / koko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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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7타채1433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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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검사조서(2017년 한남배수지외 4개소 항 청소 용역 (단가계약)-2회기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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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에 따른 준공금 압류 예정 알림[2017년 한남배수지 등 4개소 항청소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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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출결의서(2017년 한남배수지등 4개소 항청소 용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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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채권압류(전부명령)에 따른 용역계약대금 지급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2432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리나 (02-3146-2043) 관리번호 D000003250186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사및용역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