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관련, 자치구 하수도 관련 부서 인력 보강 협조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관련, 1. 귀 자치구(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14584(2017.11.10.)호와 관련입니다. 3.「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2017.7.13. 공포, 2018.1.1. 시행 확정)의 시행에 따라, 우리시 하수도사업은「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 하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전환과 관련해서는 붙임1.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성격이 기존의‘기타특별회계’에서‘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게 되고, 회계처리방식도 기존의‘단식부기’에서‘복식부기’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5. 6. ( ※ 근거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4조(회계의 총괄) ①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 현금취급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8.4.] 7. 위 호의 문서와 관련 각 자치구 하수도 관련 부서에서는 2018회계연도부터 LOBAS를 사용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업무를 담당할 직원(담당직원 1명 및 대직자 1명)을 지정 완료 하였으나, ※ 자치구 하수도 관련 부서의 업무량 증가 예상에 대해서는 붙임4. 참조 붙임 1.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관련 자료(PPT) 1부 2.「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2017.7.13. 공포, 2018.1.1. 시행 확정) 1부 3.「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2017.11.9.~2017.11.29. 입법예고 중) 1부 ※ 2017.12.21. 시보 공포 예정이며,「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함께 2018.1.1.부터 시행 예정임 4. 지출업무 독자수행으로 인한 자치구 하수도 관련 부서의 업무량 증가 예상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총무과장),용산구청장(총무과장),성동구청장(총무과장),광진구청장(총무과장),동대문구청장(총무과장),중랑구청장(총무과장),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도봉구청장(행정지원과장),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은평구청장(총무과장),서대문구청장(행정지원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총무과장),강서구청장(행정지원과장),구로구청장(총무과장),금천구청장(행정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총무과장),동작구청장(행정지원과장),관악구청장(총무과장),서초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남구청장(총무과장),송파구청장(총무과장),강동구청장(총무과장)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11/22 하상문 협조자 주무관 김미영 주무관 홍광호 시행 물재생계획과-151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4347777
20210926033144
본청
물재생계획과-15103
D000003210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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