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e-banking 연계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7.7.13.「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공포에 따라, 우리市 하수도사업이 2018.1.1.부터「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 ‘지방직영기업’은 지방공단·지방공사와 함께「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한 형태로, 공무원 조직이 운영하되 기업회계방식(복식부기)의 회계처리와 민간경영방식의 도입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운영형태임 3. 지방직영기업은「지방공기업법」제1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방식의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4. 이므로, 향후 이를 위한 제반 관련업무에 있어 귀 부서의 행정적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붙임 1.「하수도사업 기업회계방식(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계획」1부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61호, 2016.11.16.) 2.「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 계획」1부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60호, 2016.11.16.).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08/29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15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4337999
20211012230834
본청
물재생계획과-11527
D000003119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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