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동작구 교통행정과-9261(’17.2.27)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협조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예산은 국비매칭(50:50)으로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비며 기존 보호구역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사용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방호울타리는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물 관리기관이 시도는 도로사업소장, 구도는 자치구청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준호 보행안전팀장 김영호 보행정책과장 03/09 이방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8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civil02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37961
20211012205420
본청
보행정책과-2827
D000002933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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