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업무의 일부위탁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소비자정책과) (경유)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업무의 일부위탁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조합 감독업무 일부 위탁을 위해 우리 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간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뢰해 왔습니다.(소비자정책과-1687호(2017.07.27.)) 3.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업무 위탁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 민간위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위 탁 민간위탁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한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상‘위탁’은 단지 관련 서류 등을 단순 확인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고, 위탁된 사무가 공단의 명의로 이루어지거나 공단의 책임 아래 행사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상 일반계약 및 용역의 성격을 갖는다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민간위탁으로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상 일반계약 및 용역과는 달리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의 동의 및 의결 등의 별도 절차를 진행해야 함 5. 이에,「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에 규정된 ‘위탁’이 민간위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원활한 위탁계약을 위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석용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12/20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50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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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업무의 일부위탁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021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석용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32420261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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