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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기본재산처분 허가(증축공사비)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887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주윤극 김홍찬 김명용 엄의식 12/14 김용복 협 조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기본재산처분 허가(증축공사비) 검토 보고 2017. 1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 허가(증축공사비)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처분(증축공사비) 허가 신청에 따른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대표자 : ) ○ 소 재 지 : ○ 목적사업 1. 장애인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3. 장애발생의 예방 및 치료사업 4. 장애 및 장애인에 관한 문제의 연구개발과 언론, 홍보사업 5. 장애 및 장애인에 관한 국제교류사업 6.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7.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노인전문요양센터) 8.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인 교육사업 운영 9. 정보통신공사업 1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운영사업 11. 그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시설현황 : 운영시설 6개소 연번 시설종류 시설명칭 주 소 시설장 허가년월일 1 장애인복지관 정립회관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93 1975.10.30 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정립주간보호센터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93 2015.12.09 3 장애인근로사업장 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93 1998.01.14 4 노인요양시설 워커힐실버타운/ 데이케어센터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93 2011.10.20 5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정립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93 2000.08.31 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07 거여빌딩 6층 2015.04.16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내용 및 사유 ○ 기본재산 및 처분대상 현황 구분 지목 기본재산총계 처분대상 처분비율(%) 면적(㎡) 평가액(천원) 면적(㎡) 평가액(천원) 면적 평가액 기본재산 토지 33,336 930,860 - - - - 건물 22,877 26,101,062 - - - - 예금 - 385,843 - 265,000 - 68.7 계 55,443 27,417,765 - 265,000 - 1.0 ○ 처분 기본재산 : 예금 265,000천원 종류 금융기관 평가액(천원) 가입자(계좌번호) 보통예금 우리은행 15,000 정기예금 우리은행 200,000 정기예금 기업은행 50,000 계 265,000 ※ 기본재산 현황(붙임 1 참조) ○ 신청사유 - 법인 산하 계약(2017.1.13일) 당시보다 공사물량 증가로 공사비는 1,861백만원 대비 2,242백만원으로 38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이중 기능보강비로 확보된 116백만원을 제외한 265백만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인 예금 386백만원 중 일부인 265백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함 - 증축공사비 내역 시설명 공사내용 소요예산(백만원) 공사사유 계 기능 보강비 자부담 증축공사 (건물외벽, 전기공사 등) 2,243 1,468 775 고령화 추세에 따른 장기요양환자 급증으로 정원 70명 대비 200명의 입소대기자 해소를 위한 증축공사 필요 □ 세부검토사항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1. 신청서류 적정여부 1-1.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적정(기본재산 처분이유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3항 1-2.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1-3. 처분 기본재산 명세서 적정(통장 잔액증명서) 2. 이사회 회의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 이사회 개최 통지문 발송 등 절차 적정 - 회의 개최(2017.9.26.) - 회의 개최 통보(2017.9.18.)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 재적이사 9명 중 5명 출석, 출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결 □ 종합 검토의견 : 기본재산처분 허가() ○ 이사회 의결 및 회의록 작성 - ’17.9.26일 에서 재적이사 9명중 5명이 참석하여 기본재산(예금) 처분 관련 사용에 대해 참석이사 전원 찬성 의결로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음. ○ 기본재산처분 등 구비서류 - 기본재산 처분이유서, 이사회 회의록, 통장 잔액증명서 등 제출서류가 적정함. ○ 이사회 의결 및 신청서류 등에 하자가 없으므로 법인의 신청내용과 같이 사용 조건으로 기본재산처분을 허가함이 타당함. - [붙임 1] 기본재산 현황 ○ 기본재산 현황 구 분 면적(㎡) 금 액(천원) 비 고 건 물 22,877 토 지 33,336 예 금 - 계 56,213 - 건물 현황 소재지 물 건 명 면적(㎡) 금액(천원) 비 고 광진구 구의동 16-3외 12필지 교 육 관 5,039 6,864,923 체 육 관 4,286 1,880,380 수 영 장 3,494 4,266,601 수 위 실 20 - ?체육관에 합산 정 립 전 자 7,508 10,676,148 송파구 오금로 507 거여빌딩 제6층 제601호 383 290,119 계 22,877 26,101,062 - 토지 현황 소 재 지 지 목 면적(㎡) 금액(천원) 비 고 광진구 구의동 16-3 외 9필지 대지 15,035 26,101,059 광진구 구의동 38-11 외 4필지 임야 18,301 - 현금성 기본재산 소 재 지 금 액(천원) 비 고 예 금 385,843 [붙임 2] 워커힐실버타운 현황 □ 시설 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93 (☏ 02-446-1237) ○ 시 설 장 : 정윤만 ○ 개 관 일 : 2011. 10. 20. ○ 근무자 및 1일 평균 이용자 현황 : 근무자 4명 / 이용자 70명 ○ 운영법인 : (이사장 : ) ○ 시설규모 : 지상3층, 연면적 2,147㎡(건축면적 1,427㎡) ○ 실버타운 층별 현황(1층 ~ 3층) 구 분 연면적(㎡) 건물용도 건물 구조 건축연월일 3층 595.13㎡ 노인복지시설(요양원) 철근콘크리트 2011.10.7. 2층 671.93㎡ 1층 879.88㎡ 계 2,146.94㎡ □ 사업내용 ○ 사업의 대상자 : 치매, 뇌혈관성 및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써 장기 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4등급 인정 받은 자 ○ 입소 절차 및 필요서류 - 절차 입소 상담 → 신청 및 서류접수 → 사정 → 입소판정회의 → 가족통보 → 계약서 작성 → 입소 - 필요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③ 건강진단서(전염성 여부 및 노인성 질환) 1부 ④ 질병진단서(치매 및 중풍)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해당자) 증명서 1부(해당자) ○ 서비스 제공 : 상담(일상생활), 의료(촉탁의 진료), 재활(물리치료), 심리?사회 (치매예방 프로그램), 여가활용(산책하기), 후생 급식(세탁) , 자원봉사(후원자) 관리 [붙임 3] 증축공사 □ 공사규모 : 증축 1,433㎡ 구 분 용 도 기 존 증 축 계 옥탑 64.98m2 64.98m2 3층 노인복지시설(요양원) 595.13m2 644.45m2 1,239.58m2 2층 노인복지시설(요양원) 671.93m2 646.83m2 1,318.76m2 1층 노인복지시설(요양원) 879.88m2 76.51m2 956.39m2 계 2,146.94m2 1,432.76m2 3,579.70m2 □ 추가비용 발생내역 구 분 발생원인 처분이유 증축공사 규모 추가 자부담액 (백만원) 공사전 (면적) 공사후 (면적) ? ? ? 2,146.94㎡ 3,5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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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기본재산처분 허가(증축공사비)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887 생산일자 2017-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2133-7446) 관리번호 D000003237088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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