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관리 철저 1. 2018년 1월부터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폐기물처분 부담금(매립, 소각)이 신설되고 소각시설의 에너지 효율에 따라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2. 따라서 각 자원회수시설에서는 붙임 「환경부 고시」와 「에너지회수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숙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에너지 회수효율 사전검사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을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증절차 1) 사전확인검사 신청(정보관리시스템 활용) 2) 사전확인검사 현장조사 실시(검사기관) 3) 사전확인검사 결과보고서 제출(검사기관 → 검증팀(국립환경과학원)) 4) 사전확인검사 검토(검증팀) 5) 사전확인검사 완료 6) 계측기 및 계측기 외 측정 데이터 수집(3개월 이상) 및 중간보고, 최종보고(신청자는 다음 년도 2월 말까지 검증팀에 제출) 7) 에너지 효율 검증, 심의, 인증서 발급 3. 아울러 사전확인검사 완료 시점에 따라 감면율 적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검사가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에너지회수효율 측정·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1부. 2. 에너지회수효율 측정·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기배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주)한국시거스(양천자원회수시설),(주)한불에너지(노원자원회수시설),(주)한라산업개발(강남,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무관 김민섭 자원회수시설팀장 최영효 자원순환과장 12/14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0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6 /전송 02-2133-1026 / clickclimb@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37460
20210926034318
본청
자원순환과-21050
D000003237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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