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청 및 제출 안내 1.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요구자료 제출 관련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 정기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3.위와 관련하여, 해당법인에 대해서는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7.12.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에 의거 사 회복지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지도감독을 최소 매3년마다 1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치구별 지도감독 미실시 사회복지법인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06 代김홍찬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4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2133-7446 /전송 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부분공개(5)
14337293
2021092603431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479
D00000322705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