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청 및 제출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청 및 제출 안내 1.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요구자료 제출 관련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 정기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3.위와 관련하여, 해당법인에 대해서는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7.12.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에 의거 사 회복지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지도감독을 최소 매3년마다 1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치구별 지도감독 미실시 사회복지법인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06 代김홍찬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4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2133-7446 /전송 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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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치구별 지도감독 미실시 사회복지법인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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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청 및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479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2133-7446) 관리번호 D000003227053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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