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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식공유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4265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제안팀장 사회혁신담당관 허나영 안인숙 12/05 마채숙 2018년 지식공유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2017. 12. 사회혁신담당관 2018년 지식공유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2018년 지식공유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참가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 내용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지식공유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 2018. 1. 1.~ 2018. 12. 31 □ 사 업 비 : 금313,826천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제안서 평가 개요 □ 일 시 : □ 장 소 :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개최하여 평가 □ 제안설명(PT) ?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설명시간 : ? 발 표 자 : 입찰 참가업체(주사업자)의 PM이 직접 설명 ? 유의사항 -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 Ⅲ 세부 추진 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 : ? 위원장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 평가에 참여 ? 외부 전문가 : ? 의사 정족수 : 2/3 이상 출석 □ 평가위원 선정 ? 위원 구성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번호 추첨 - 전문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결정(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심사위원 선정 중 전문분야별 결원 발생시 전문분야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함. □ 평가위원회 운영 ? 운영방법 : 평가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평가 - ? 주요내용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각 평가위원의 대상업체 부문별 평가 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서약서 제출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 ? 진행순서 개 회 ?평가위원 7이상 출석으로 개회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호선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간사 : 혁신제안팀장) ? 서약서 작성 ?보안각서 작성【붙임5】 ? 제안업체별 PT ? 정 성 적 평 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붙임3】에 의거 평가 후, 채점표 작성【붙임8】 ? 제안가격평가 ?입찰자 입회 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집계【붙임9】 ? 종합집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붙임10】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 ? 평가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붙임11】 □ 평가 세부내용 1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점수가 둘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2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 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함 3 평가항목, 배점표 및 평가방법 구 분 평가부문 배점 평가자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계량화) · 참여인력의 기술 상태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신인도 20 주관부서 담당자 · 가(감)산점 (배점한도 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α 소 계 20 정성적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 홍보 마케팅 능력 · 기술 및 기능 ·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 보안 및 비상시 유지관리 70 평가위원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10 평점산식 적 용 합 계 100 1 정량적 평가(20점)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수행경험 (실 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6 절대평가제 3 상대평가제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가 산 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2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방법 - 평가 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자료 미제출시는 “하”등급으로 처리)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의 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 ? 정성적 평가항목 및 기준 : [붙임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3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1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Ⅳ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소요예산 : 1,350천원 ? 산출내역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1,200천원 (150,000원 × 8명) - 제안서 평가위원회 다과비 : 150천원 ? 예산과목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지식공유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4. 입찰가격 평가산식 5.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6.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7.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8. 평가위원 채점표(위원용) 9.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10. 제안서 종합평가서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사항. 끝.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 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 6 붙임2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 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7) 정 성 적 평 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등 20 70 붙임3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 사업수행조직 · 품질보증방안 · 관리방법론 및 · 일정계획 등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20 보안 및 비상시 유지관리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확신성 · 사이버테러 및 대규모 장애발생시 대응방안 및 복구대책 등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4 붙임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6 절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 인 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 산 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 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참여인력별 기술등급 평가점수×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배점(6점)×(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 기술등급 5.0 4.0 3.0 2.0 1.0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90백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홈페이지 운영 및 마케팅 홍보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유사사업 인정범위’ 외 사업 실적은 “하”등급)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당해사업 추정가격)×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100% 미만 60% 이상~ 80% 미만 40% 이상~ 60% 미만 40%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D. 신인도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 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2015.1월 이후 준공사업)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E. 가산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H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J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6 -5 (각 ?1) -0.5 -0.5 -1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G, H)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붙임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 대상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 ? 수행계획의 현실성 20 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기술 및 기능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적정성, 장애처리 방안의 효율성 ? 유지보수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기술 지원 및 참여인력 자질 (관련분야 유지보수 경험 및 교육 등) ? 정기, 수시 등 예방점검 방안의 적정성 ? 장애처리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긴급 및 비상시 유지보수 방안의 적정성 및 처리의 신속성 20 기술지원 체계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및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방안의 적정성 ?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준수 방안의 적정성 ? 취약점 보안 조치 지원의 적정성 ? 홈페이지 운영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구조, 성능진단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사업수행조직,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 20 관리방법론 및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교육 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기술이전 ? 신기술 습득 및 역량강화 지원방안 ? 기술이전 방안 및 기타 지원사항 보안 및 비상시 유지관리 보안관리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확신성 - 자료유출방지, 보안유지 대책 ? 저작권 존중여부 10 비상시유지관리 ? 사이버테러 및 대규모 장애발생시 대응방안 및 복구대책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함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정성적 평가점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의 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붙임4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10×(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붙임5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2018년 지식공유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제반내용(평가위원 및 예비위원 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보안침해, 제안사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침해, 기타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17 . 12. . 서약자 소속(직장)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사회혁신담당관 귀하 붙임6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2018년 지식공유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 12.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붙임7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 사업명 : 2018년 지식공유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업체명 : 평가위원 평 점 (정성적 평가) 최고점 또는 최저점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보안 및 비상시 유지관리 총점 평균 ※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수는 배점의 60% 이상으로 함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작 성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붙임8 평가위원 채점표(위원용) ? 사 업 명 : 2018년 지식공유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업체명 평가사유 가 나 다 라 합 계 70 ①전략및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추진 전략의 창의성,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20 ②기술및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20 ③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 사업수행조직, 품질보증방안, 관리방법론 및 일정계획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등 20 ④보안및비상시 유지관리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확신성 · 사이버 테러 및 대규모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 및 복구대책 등 10 평가위원 성 명 _____________ (인) 붙임9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라 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원 (추정가격 대비 비율, %) ( %) ( %) ( %) ( %) 평가점수 10 추정가격 원 2017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10 제안서 종합평가서 업체명 구 분 가 나 다 라 비 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담 당 자 (부서) 평 가 정성적 평가 (70) 심사위원 평 가 입찰가격평가 (10) 평점산식 적 용 합 계 (순 위) ( ) ( ) ( ) ( ) 2017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11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사항 『2018년 지식공유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17년 12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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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식공유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4265 생산일자 2017-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관리번호 D00000322564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지식공유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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