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0399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배진선 代배진선 전재명 12/01 代김순희 협 조 제3기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7. 1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기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동물보호조례 개정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제3기 위원을 위촉하여 명실 상부한 동물 보호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발전시키고자 함 1 추 진 방 향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 추진방향 - 동물복지위원회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위해 기 위원중 일부 연임 - 동물보호에 대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인력 참여 확대 ○ 위촉기준 - 외부추천을 받아 전문성, 현장 경험, 시민대표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 - 각 동물보호 분야의 전문인력이 고루 분포되게 구성 - 전체 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개 원칙 2 위원회 개요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 ○ 위원구성 : 총 15명(당연직공무원 1명, 외부전문가 14명)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물보호과장이 간사가 됨 ○ 역 할 :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등의 자문 ○ 임 기 : 2017. 12. ~ 2019. 11(2년) - 1회 연임 가능, 결원발생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임 ○ 회의개최 : 정기회의 연 2회, 분야별 소위원회(위원장 필요시 등) 3 세부 위촉계획 ○ 연임위원(3명) : 연임이 가능한 기존 위원중 활발히 활동한 위원 - (동물보호단체) 조희경, 박소연, (민간 활동가) 조홍섭 ○ 신규 위촉 분야 및 위원수(11명) 대상분야 추천기관(단체) 신규위촉 비고 (연임위원)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서울시 수의사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동물보호관련 단체 3 조희경 박소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 1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서울시 1 변호사 또는 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중 동물보호 활동 경력이 있는 자 한국법제연구원 1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3 조홍섭 ○ 위촉절차 ? 복지위원 추천요청 :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집단 ? 복지위원 예비명부 작성 : 내외부 추천 인사 풀 ? 복지위원 선발심사 - 심사위원 : 시민건강국장, 동물보호과장, 동물정책팀장,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관리팀장 - 심사기준 : 전문성, 각분야별 대표성, 도덕성, 여성비율 40% 4 추 진 일 정 ○ 11. 29 : 해당 기관 및 단체대상 동물복지위원 추천 요청 ○ 12. 5 : 동물복지위원 예비명부 작성 ○ 12. 6 : 동물복지위원 선정 심사 ○ 12. 20 : 제3기 위원 위촉식 및 ’17년 2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예정) 5 소 요 예 산 ○ 산출금액 : 2,200천원 - 위원참석수당 : 100,000원 Ⅹ 14인 = 1,400,000원 - 간담회 비용 : 30,000원 X 20인 = 600,000원 - 현수막 등 제작 : 200,000원 X 1식 = 200,000원 ○ 예산과목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향상, 동물보호 민관협력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동물복지위원 추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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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4318
본청
동물보호과-20399
D00000322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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