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6057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이재화 이철희 11/30 송정재 협 조 안전제도팀장 황원근 실무사무관 김신 2017년 4분기 안전신고 포상제 심사계획 2017. 11.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2017년 4분기 안전신고 포상제 심사계획 건설공사장 안전위반사항 신고 등 건설안전 문화정착 방안 추진계획(안전총괄과-15375호, ‘17. 11. 16)의 본격 추진을 위해 2017년 4분기 안전신고 포상제 심사 계획을 보고드림 ?? 안전신고 포상제 사업 개요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7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및 제56조9(재정지원) - 건설안전 문화정착 방안 추진계획(안전총괄과-15375, 2017. 11. 16.) ○ 운영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합계 2017년 3분기 2016년도 2015년도 신고건수 101,797 41,343 40,398 20,056 포상 건수 최우수 4 - 1 3 우수 55 15 25 15 장려 951 300 324 327 신고활동우수자 32 - - 32 ※ ‘15년만 포상제 시행 초기로서 제도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활동 우수자’를 시상 ?? 건설안전 문화정착 연계 추진방안 ○ 건설안전 문화 정착의 중점 추진을 위해 건설 안전분야 신고는 추진부서의 검토사례를 우선적으로 포상 ○ 일반적인 안전신고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선정 및 포상 건설안전 문화 정착 방안 추진계획 - ② 안전신고 포상제 확대 실시 특정 주제없이 접수받았던 기존 방식에서 ‘17년 4분기에는 건설공사장 안전위반사항 (안전 고리 걸기, 안전모, 안전화 착용 등)을 중점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 · 방 법 : 시민 누구나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120, 안전신문고에 사진 제보 · 조 치 : 해당 공사장 관리 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조치 요구 ?? 2017년 4분기 심사계획 ○ 접수기간 : ‘17. 10. 1. ~ 11. 30. ※’17년 12월분은 ‘18년 1분기 심사 시 포함 ○ 신고대상 : 재난 징후, 시설물 등 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해요인 및 건설공사장 안전 위반 사항(안전고리, 안전화, 안전모 미착용 등) ○ 심사절차 : 각 기관에 접수된 안전신고 중 사전 및 1·2차 심사를 거쳐 포상 안전신고·제안접수 사전심사 1차심사(내부) 최종심사(외부)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120, 안전신문고 시·구 안전신고 담당자 (생활불편신고 및 단순민원 제외) 안전총괄본부 팀장 4명 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 ○ 심사방법 : 사전 및 1차 심사 시 건설 안전분야 신고를 우선 포상 대상으로 선정 - (사회안전팀) 일반 안전신고에 대해 심사 및 포상대상 선정 - (안전제도팀) 건설 공사장 안전위반사항 및 기타 안전 위해요인 신고에 대해 심사 및 포상대상 선정 ○ 포상 지급 기준 :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5만원(모바일상품권) - 등급별 지급 금액, 포상건수,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심사방법 및 기준 전반을 위원회에서 결정 - 건설 안전분야의 신고가 많을 경우 장려 중심으로 포상시행(검증된 신고의 경우 최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조치) ※동일인의 다수 신고 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만 포상 예정 ?? 향후계획 ○ 4분기 안전신고 포상제 사전 및 1차 심사 결과 제출 : ‘17. 12. 12. ○ 2차 심사(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대상 선정(예정) : '17. 12. 18 - 심의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일정을 고려하여 개최 예정 ○ 포상자 발표 및 포상금 지급 : '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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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총괄과-16057
D00000322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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