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문서번호 세제과-17409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과장 임석진 代김대진 천명철 11/30 신종우 협 조 2017년도 제11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7. 11.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7년도 제11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 심사청구)」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7.11.27.(월), 15:00 ~ 17:5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소회의실 ○ 참 석 : 9명 (내부1, 위촉8) - 내부위원 : 천명철(세제과장) - 위촉위원 : ? 심의결과 : 21건/3,322백만원 ○ 결정현황: 이의신청 18(취소·경정5, 기각12, 보류1), 심사청구3(취소1, 기각2) (단위:건/천원) 구 분 계 취소 경정 기각 보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21 3,322,408 6 2,746,115 0 0 14 574,518 1 1,775 이의신청 18 3,293,638 5 2,724,405 0 0 12 567,458 1 1,775 심사청구 3 28,770 1 21,710 0 0 2 7,060 0 0 ○ 보류안건 심의결과 - 이의신청 2017-142호: 취소) <쟁점> 서울특별시장이 개설한 시립북부병원을 신청인이 위탁받았으나 대부분의 진료 및 사무처리를 북부병원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인 서울의료원에게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취소 사유> 신청인과 북부병원 근로자와 관계는 지방세법 제85조에서의 사업주와 종업원의 관계에 해당된다거나 북부병원이 신청인의 사업장이라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신청인을 지방세법 제86조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인 있은 것으로 판담함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21건[취소 6, 경정 0. 기각 14, 각하 0, 보류 1] - 이의신청 : 18건 [취소 5, 경정 0, 기각 12, 각하 0, 보류 1 - 심사청구 : 3건 [취소 1, 경정 0, 기각 2, 각하 0, 보류 0 ○ 결정내역 : 총21건[취소 6, 경정 0. 기각 14, 각하 0, 보류 1] - 이의신청 : 18건 [취소 5, 경정 0, 기각 12, 각하 0, 보류 1 - 심사청구 : 3건 [취소 1, 경정 0, 기각 2, 각하 0, 보류 0 ? 수당지급(위촉위원) ○ 소요예산액 : 2,400,000원 ⇒ 위원 각 300,000원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회의참석 1,200,000 1인 150,000원×8명, ⇒ 기본 100,000원 (※ 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 안건검토 1,200,000 150,000원×1회×8명 ⇒ 1인당 150,000원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17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7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17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17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7년 제11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7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7년 제9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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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7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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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7년 제11회 심의의결서집계표 및 의결목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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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7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9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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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_2017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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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_2017년 제11회 서울정보소통광장공개(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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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017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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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외부위원 참석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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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7409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석진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220285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접수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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