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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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924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임수미 노향원 11/28 정상훈 협조 2018년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제 안 서 평 가 계 획 2017. 11. 자산관리과 2018년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제 안 서 평 가 계 획 「2018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기술력 등 제안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수한 협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평 가 개 요 ?? 일 시 : 2017. 12. 11.(월) 14:00~16:00 ?? 장 소 : 재무과 회의실 (서소문별관 1동 10층) ?? 방 법 구 분 기술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비 고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배 점 20점 70점 10점 평가자 발주부서 담당자 제안서평가위원 평점산식 적용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8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12개월) ?? 사업금액 : 73,042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유지관리 - 운영환경 및 관련지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개발 - 공정보과 재산속성정보의 자료 업데이트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기능개선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상용S/W 유지관리 및 사용자 교육 등 - WEB(Webtob), WAS(Jeus), Gis Server(ArcGIS Server), Reporting Tool(Rexport) Ⅲ 제안서 평가 기준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서울특별시 지침) ?? 평가 항목 구 분 평가부문 점수 세부평가 기준 비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지표 ?참여인력 기술·경력 상태 ?수행 경험 및 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20 [붙임1] 발주부서 (담당자) [붙임3] ?가산점 배점한도 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α 계 20 정성적 평가 ?사업계획 ?기술 및 기능 ?품질관리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70 평가위원 [붙임4] 입찰가격 평가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10 평점산식 합 계 100 Ⅳ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구성인원 : 7명 분 야 정보시스템 콘텐츠 IT전략 평가위원 3명 2명 2명 추천 의뢰 (5배수) 기관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 인원 15명 10명 10명 <사업규모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 예산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 수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8명 이상 9명 이상 ?? 평가위원 선정절차 ? 정보기획담당관에 평가위원 추천 요청(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위원 인력 풀 활용) ? 추천 받은 분야별 평가위원 고유번호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분야별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추첨결과 다빈도 순(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분야별 평가위원 구성 인원 수 미달 시 타 분야 후순위 평가위원 중에서 선정 ?? 평가위원장 :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제안서 평가 가능 ?? 평가절차 <제1부> : 개회 및 제안서 사전검토 개 회 ??위원 최소 5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선출 등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붙임2] ??위원장 호선 선출 ??사전 의결 사항 처리 제안서 검토(60분) ??입찰참가업체 발표 이전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 배정(10억 미만 60분 이상) <제2부> : 제 안 발 표 제안업체별 PT 및 질의응답 ??발표순서 결정(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 ??제안발표자 사업관리자인지 신분증 확인(위원장) ??제안 발표(20분), 질의응답(10분) ??업체별 배석 인원 : 5명 이내 <제3부> : 평가 및 우선 협상순위 결정 기술평가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위원)[붙임4] ??평가결과 집계(업무담당자→위원 확인)[붙임5] 제안가격평가 ??제안사 입회하에 가격입찰서 개봉 ??가격평가 (업무담당자→위원장 확인)[붙임7] 종 합 집 계 ??종합 점수 집계(업무담당자)[붙임8] 평가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우선협상 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붙임9] ??평가결과 발표 Ⅴ 협상방법 및 계약체결 ?? 협상 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 협상순위 결정 및 발표 - 협상적격자 중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위원장의 추첨으로 결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일정 통보 ?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결과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서면으로 통보 ?? 계약 체결 - 계약은 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체결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Ⅵ 추 진 일 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후보자 추천 요청 : ’17.11.28. ? 제안서 접수(사업공고 : ’17.11.24 ~ 12.5) : ’17.12.05. ? 정량적 평가 실시 : ’17.12.06.~12.08. ? 제안서 평가회 개최 : ’17.12.11. ? 협상적격자 통보 및 기술협상 : ’17.12.12~12.14. ? 계약 요청(재무과) : ’17.12.15. Ⅶ 행 정 사 항 ??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 정보기획담당관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1,050,000원 ? 산출내역 : 150,000원(2시간 초과) × 7명 ? 산출내역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2.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3.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4.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5.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6.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7. 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8. 제안서 종합평가서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10.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공개용) 붙임 1 세부평가기준 1.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계 20 A. 참여인력 기술·경력 상태 ①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3 기준 점수 비례제 ② 사업 참여인력의 국공유재산 관련 시스템 개발경험 3 B.수행 경험 및 실적 ③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3 상대평가 ④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3 C.경영상태 ⑤ 기업신용평가 등급 6 절대평가 D.신 인 도 ⑥ 기술(품질)인증 보유 1 절대평가 ⑦ 혁신형 중소기업 1 ⑧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A. 참여인력 기술·경력 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식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샹 입찰참가자 점수 = (개인별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환산식 : 항목별 배점(3)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 평가 시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함 - 참여자 경력은 기술사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①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 기술등급 5.0 4.0 3.0 2.0 1.0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함. ② 참여인력의 국?공유재산 관련 시스템 개발경험 구 분 1년 미만 또는 미제출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5년 미만 5년 이상 참여인력 개발경험 0 0.2 0.4 0.6 0.8 1.0 B. 수행 경험 및 실적 ㉮ 대상기간 - 실적금액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계금액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 ※ 유사사업 인정범위 : IS기반 부동산 또는 국공유재산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 단, 공동수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분담비율만큼만 실적(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반영) 인정 ㉯ 평가방법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7 1 1 3 1 1 4 1 1 1 1 8 1 2 3 1 1 5 1 1 2 1 9 1 2 3 2 1 6 1 1 2 1 1 10 1 2 4 2 1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평가)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D. 신인도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 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2015.1월 이후 준공사업)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2. 가산점 평가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H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J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감점) K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 대표이사(√, □ ), 주주(√, □ ), 근로자(임·직원) (√, □ ), 해당없음(√, □)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 ),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 ), 해당없음 (√, □ ) ) - 확인(첨부)내용 ? 법인등기부 등본(√, □ ),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 ), 4대보험가입(√, □ ),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 ) -7 -5 (각 ?1) -0.5 -0.5 -1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나. [C]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D-2]여성고용 우수기업”, “[C-2]장애인고용 우수기업”,“[E]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D-2]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C-2]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5/100+9/100+14/100)/3 = 0.093, 9.3% (전년도 직원수 평균 100명 인 경우) ④ [D]여성고용 우수기업, [C]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G,H]중소기업, [D-1]여성기업, [C-1]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H]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⑦ [G]중소기업 가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D-3]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I, J]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I]일자리창출, [J]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J]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⑪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과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인지를 확인한다. 가.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확인은 고용범위, 퇴직공무원 고용기간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K-4]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3.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업계획 (15)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10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5 기술 및 기능 (20) 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 상용SW 유지관리 방안 - 추가 제안 15 사업수행 방안 - 사업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운영 방안 5 품질관리 (10)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10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4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4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적정성 2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의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4. 가격평가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 입찰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 붙임 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2018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서울시 자산관리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제반내용(평가위원 및 예비위원 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보안침해, 제안사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침해, 기타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17. 12. . 서약자 소속(직장)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장 귀하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평가 전 확인사항> ① 평가위원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지 여부 ② 해당업체에 재직했거나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 수행 여부 ③ 평가위원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④ 평가위원 본인이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 시 유의사항> ①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금한다. ②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타 위원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③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 협의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우수, 미흡사항에 대해 언행으로 표현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⑤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⑥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⑦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⑧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⑨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⑩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붙임 3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점 업체별 점수 A B C 참여인력 기술·경력 상태 기술등급 3 국?공유재산 개발경험 3 수행경험 실적금액 3 실적건수 3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6 신인도 기술(품질)인증 보유 1 혁신형 중소기업 1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3 가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7.6) 중소기업 (1.5) 지역업체 (1.5) 일자리창출 (2) 고용안정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7) 합 계 20 2017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붙임 4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업체별점수 가 나 다 사업계획 (15)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10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5 기술 및 기능 (20) 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 상용SW 유지관리 방안 - 추가 제안 15 사업수행 방안 - 사업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운영 방안 5 품질관리 (10)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10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4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4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적정성 2 2017년 12월 일 평가위원 성명 : (인)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붙임 5 ○ 업체명 : 구 분 배점 위 원 명 조정 조정 소계 1 2 3 4 5 6 7 최고 최저 사업계획 ○ 대상사업 이해도 ○ 사업추진 전략 15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 ○ 사업수행 방안 20 품질관리 ○ 품질보증 방안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일정계획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기밀보안 10 총 합 계 ※ 평균점수 : 정성적 평가 전체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 평균점수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 2017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6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구 분 배 점 업체명 가 나 다 사업계획 ○ 대상사업 이해도 ○ 사업추진 전략 15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 ○ 사업수행 방안 20 품질관리 ○ 품질보증 방안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일정계획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기밀보안 10 총합계 70 2017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7 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입찰가격 10 최저입찰가격 원 (예정가격 대비 비율, %) ( %) ( %) ( %) 평가점수 예정가격 원 2017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8 제안서 종합평가서 업체명 구 분 업체명 비 고 가 나 다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지표 평가점수 (20) 담 당 자 (부 서) 평 가 정성적지표 평가점수 (70) 심사위원 평 가 입찰가격 평가점수 (10) 평점산식 적 용 합 계 비 고 (순 위) 2017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2018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의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의결함. ㅇ 협상대상업체 : 개 업체 ㅇ 업 체 명 - 1위 업체(우선협상대상자)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17년 12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0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공개용) ? 평가위원 명단 위원명 소 속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14337114
20210926034318
본청
자산관리과-13924
D000003215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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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재무국 자산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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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자산관리과-13924 | 생산일자 | 2017-11-28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임수미 (02-2133-3296) | 관리번호 | D0000032158844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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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6-26 부서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평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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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15 부서 : 데이터센터 인터넷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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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20 부서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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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02 부서 :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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